직장을 잃고 회사를 사기당하면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신청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신청인처에서 근무하고 월급은 2850위안으로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고소했다.
2015년 7월 24일, 자칭 회사 회장이 친한 친구라고 불리는 한 명이 온라인 채팅 도구QQ 를 통해 회사 인원 정보를 발급해 사칭하는 것으로 알고, 이 정보는 사기 정보로 알려졌다.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신청자에게 벌금 5000원을 내고 돌려주고 벌금을 권고받은 5000원은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신청자는 회사의 벌금 처분 행위가 위법이며 벌금 금액을 반환해 지원자의 사퇴 처리를 하고 노동계약법 위반 규정에 따라 신청자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반금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하소연하여 재판 신청인: 1. 신청인 위법으로 노동 계약의 경제보상금을 해제할 것을 청구한다.
2. 잉여 임금 5000원을 반환하다.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근무 중 심각한 실직이 불명의 사람에게 ‘ 회사원 정보 ’ 를 유출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 권퇴 ’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신청자에게 5000원을 벌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1. 신청인은 직장 실직으로 인해 청탁인회사에 사기를 당했고, 신청자는 주요 책임을 졌을까? 신청인에게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인가?
2. 청구자에게 벌금을 벌금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반금시 모 현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개정 심사를 거쳐 청구인은 2013년 12월 9일 신청인처로 근무하고 직무는 사무실 부주임으로, 월급은 2850위안이다.
신청인 황 씨는 상대방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인들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후 신청자에게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했다.
신청인은 2015년 8월 12일 신청인 황 씨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렸고, 청구인 황 씨에 대한 벌금 5000원을 벌금하고 퇴직을 권고했다.
이 중 황 씨에 대한 벌금 5000원은 앞서 황 씨의 임금 체불에서 공제한 것으로, 5000원 이외에 남은 빚진 임금은 이미 신청자에게 지급됐다.
2015년 8월 13일 양측은 노동관계합의서를 해제했다.
중재정은 신청인에게 노동관계를 해제할 것을 제기한 것은 신청인에게 근무 중 실직이 있어 불법 해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청인 현금 사기 과정에서 신청자는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 쌍방의 노동 계약에서 아무런 경제적 손해배상 조항도 약속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벌금 5000원을 신청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는 《 노동계약법 》 제39조 , 제1416조 , 제418조 , 제18조 , 제18조 , 제87조 ,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하나, 신청인에게 경제보상금에 대한 신청청구본부위는 지지를 주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에게 후퇴 신청자 벌금 5000원.
이 사건은 신청인 일자리 실직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가 사기를 당했고, 신청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제당하고, 청구인은 경제배상금, 벌금 반납 사항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논란이다.
이 논쟁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가?
신청인은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인들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후 신청자에게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청구인 업무에 실직된다.
대로,...
노동 계약법
319조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인원이 하하의 상황에의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험 기간기간동안 채채조건에 부부부적합조건을 증명증명증명되지 않는다; (2) 고용단위의 규규규규정제도를 심각위반위반; (3) 심각한 직직직직부정부정부정부정행위를 하고용기관에 중대손상손상을 끼거나 기타 고용고용근로관계를 구구구할 때, 이 회사의 업무업무업무업무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끼끼거나, 고용고용기관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을 심각위반위반위반; (3) 만약 3; (3)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만약 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6)법에 의해 추궁되다
형사 책임
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행위는 업무가 실직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의해 노동관계를 해제받는 것이 합법적이다.
둘째는 청구인이 신청인에게 벌금을 벌금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신청인 현금 사기 과정에서 신청자는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 양측의 노동계약에서 어떠한 경제적 손해배상 조항도 약속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신청인에 대한 벌금은 이전부터 신청인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벌금에 부합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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