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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 연휴 조례

2008/1/9 17:15:00 41645

첫 번째로 근로자의 휴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직공 근무 적극성을 동원해 노동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2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영 비기업 단위, 고용인 자영업자 등 직장인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며 유급 연휴를 즐기고 있다.

부서는 반드시 직원들이 연휴를 즐길 것을 보증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휴 기간에 정상 근무 기간과 같은 임금 수입을 누린다.



제3조 직장 누적 작업은 1년 만에 10년 미만, 연휴 5 일, 만 10년 미만 20년, 연휴 10 일, 20년 만인 연휴, 연휴 15일.



국가 법정 휴가일, 휴일은 연휴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제4조의 직원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그 해 연휴를 즐기지 않는다.



(1) 직원들은 법에 따라 여름 방학을 즐기고, 휴가일수가 연휴일수보다 많다;



(2) 직원은 가짜 누적 20일 이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임금을 깎지 않는다.



(3)누적 근무 1년만 10년만 미만의 직공, 병가 누계 2 개월 이상



(4) 누적 근무 만 10년 만에 20년 미만의 직공, 병가 누적 누계 3개월 이상



(5) 누적 근무 만 20년 이상 근무, 병가 누적 누계 4개월 이상.



제5조 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로자의 연휴를 총괄한다.



연휴는 1년간 집중적으로 안배할 수 있고, 연도를 넘지 않아 안배할 수 있다.

단위는 생산, 작업 특징에 의하면 연간 연간 휴가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년도 넘게 안배할 수 있다.



직장은 직공과 연휴 기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직공 본인의 동의를 거쳐 연휴를 안배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미휴 연휴 일수 단위는 이 근로자의 일급 수입의 300% 에 따라 연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 노동보장부서는 직권에 의해 본조례를 집행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직원들의 연휴 권리를 수호한다.



제7조 단위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근로근로봉사부서또는 노동노동보장부서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노동보장 부문, 인사부나 직원들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8조 근로자와 단위는 연휴 발생의 논란으로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국무원 인사부, 국무원 노동보장부처가 직권에 의거하여 각각 본 조례의 실시 방법을 제정했다.



제10조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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