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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업 & 35 34; 먼저 나중세 & 35 & 34; 미혹하기 쉬운 대오구

2017/4/23 20:05:00 27

공동 경영우선 후세기업 관리

어떻게 먼저 후세를 나눌 것인지 몇 사람이 말한 것이 없고, 심지어 그 안에 오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법인과 합동업자 사이의 일에 한계가 있어 진정으로 이해하는 처리 규칙을 말한다.

문제 1:진금은인지 아닌지, 수입확인입니다.

주식 배당금 확인 시간은 분배 결의의 시간을 판단해 합당 기업의 점수를 나누어 줄 때 수입을 확인하고 LP (유한 파트너) 법인이 연도의 응세 수입을 합산해 세금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곳의 점수는 ‘ 마땅히 ’ 이다. 법규의 규정을 한번 보자.

재세 [2008]195호 규정, 합동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을 선별한 후세 ’의 원칙을 취한다.

생산 경영 소득과 다른 소득은 공동기업이 모든 파트너들의 소득과 기업에 당년에 남아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

합동기업의 합동업자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세금 소득액을 내야 한다: (1) 합동기업의 합동업자가 합동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쳐 협약한 분배 비율에 따라 납세 소득액을 확정한다.

(2) 협정 또는 약속이 불분명하거나 전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합의한 분배 비율에 따라 납세 소득을 확정해야 한다.

(3)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합동업자가 출자 비율에 따라 납세 소득을 확정해야 한다.

(4)출자 비율을 확정할 수 없어 전체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병자 수량에 따라 각 파트너들의 소득을 평균 계산한다.

공동 협의는 모든 이윤을 파트너에 분배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문제 2: 채권의 이윤이 아니라 합동기업의 납세 소득액이다

합동기업의 점수는 장부상의 이윤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소득액이 나뉜다. 이는 납세소득액을 한정으로 계산하여 공제해 계산한 것이다. 개인 소득세는 비교적 명확하고, 법인 합동업자도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회사의 계좌는 합동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을 때 수익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납세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분배가 되면 계좌를 계입할 경우 연도를 넘어 납세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소득세 기업 간 주식 배당과 소득 확인 시점은 다르다.

어떤 동지들이 말했다. 나는 공동 기업에 이윤이 괜찮았는데, 만약 이윤이 없다면, 결손 (계산된 응소득액)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동기업의 손실은 합동업자 기업에서 보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해는 정수였으면,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 해에는 결손, 또 보완할 수 없었을 뿐, 이후 합세 소득액은 보완할 수밖에 없다 (5년기)가 계속 손해를 볼 경우 첫 세금은 ‘백납부 ’를 계산했다.

물론 합동기업과 배당금 면세 문제도 있고 합동기업이 얻은 주식 배당리, 법인과 파트너에 대한 면세는 누릴 수 있는 문제로 계속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세법이 명확하지 않은 ‘ 싸다 ’ 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

국세총국 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연구원, 국가세무총국 중점과제 `합동기업제 소득세제 연구 '과제 팀장 위지매 (투자와 협력)'잡지매의 6월일 《국가를 이해하는 공동세수정책 》을 공개했다.

이 문은 국가와 공동기업의 소득세 정책이 출범한 배경과 깊은 뜻을 상세히 설명하여 PE 계 인사들이 국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주요 관점을 간택하여 다음과 같다.

합동기업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합동업자를 위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국내에서 시장은 회사제기업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합동제기업이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실 합동기업 세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로 인해 다른 오해를 낳은 것이다.

공평한 세금과 탈세 방지 차원에서 고려하면 다수 국가들은 모두 합동기업의 실질적 특징에 따라 이하 3종의 다른 합작업체 세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1) 합동기업을 납세 주체의 비실체납세 모델로 삼지 않고, 주로 합동기업이 독립실체로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 유행하고 있다.

(2) 합동기업을 독립 납세 주체로 보존하는 실체납세 패턴으로, 주로 합동기업이 독립 실체로 진입하는 국가에 유행하고 있다.

(3) 실체적 패턴과 비실체 모드 사이의 준실체납세 패턴에 개입되지 않았지만 합류업체는 합류업체의 일괄적인 수입과 원가 채산, 합산소득, 합산소득, 합세 소득, 합동업자가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반포한'합작기업법'에서 공동체는 단순한 파트너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립된 재산권의 준법인실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91호문은 공동 기업에 준실체납세 패턴을 요구한다.

그 명확한 규정: 합동기업은 모든 파트너들이 납세 의무자로, 합동기업은 모든 납세연도의 소득 총액을 감제, 비용, 손실 이후의 잔액을 투자자 개인의 생산 경영 소득을 포함하고, 생산 경영 소득은 기업의 개인 소득과 기업의 당년에 남아 있는 소득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합동기업이 이윤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합동업자는 세금을 내야 하며 공동기업이 피세도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006년 《합작기업법 》을 개정한 후 합작업체는 이런 많은 차감회사 관련 제도의 신형 합동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 프랑스와 독일의 방법에 따라 유한 합동에 대한 회사의 유한책임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신형 합동기업에 대해 실체납세 패턴을 취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가재세부처는 159호문을 제정할 때 준실체납세 모드를 계속 채택해 납세 주체로 대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대피도구가 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세금 납세 소득 채산 주체로 거듭 부여해야 하는 일련의 요구를 거듭했다.

159호 문은 공동 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을 채택하는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납세 소득액의 계산은 91호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또한 ‘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 ’ 은 공동체업이 모든 파트너들의 소득을 포함하고 기업이 당년에 남은 소득도 포함한다.

또 합동업자는 법인과 다른 조직의 것이며 기업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합동기업의 적자를 적자를 적자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는 합동기업에 준실체납세 패턴을 채택한 이상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공동 기업

납세 주체는 아니지만, 우선 합동기업의 일환에서 납세 소득액을 계산해 내야 하고, 합동업자가 분배한 소득 분류액은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통합 기업이 세금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로 많은 시장기구가 투자자에게 투자한 투자자는 협동제 기금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펀드의 수익을 투자할 때 투자자는 각종 계면적자를 이용해 수익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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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준실체납세 모드에 따라 합류기업은 납세 주체는 아니지만, 세금 납부 주체로서, 납세 소득을 채산한 후, 세금 납세자를 합동업자로 분배한 후에 합동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9호문은 공동 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 을 채택하고, 이른바 생산 경영 소득 과 기타 소득 을 포함하여 모든 파트너들의 소득과 기업이 당년에 남아 있는 소득 (이익) 을 포함해 공동 기업이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공동 취득자에게 분배하거나, 공동 취급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현재 합동기업의 ‘먼저 후세 ’를 겨냥한 것은 ‘수익 ’이 아니라 ‘세금 ’이다.

‘ 세기 ’ 의 원칙에 따라 합동기업의 환절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고, 합동업자는 공동기업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동기업이 매년 소득을 합동기업의 일환에 남겨 분배되지 않는다면 나라도 세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합동기업에 세금 내지 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합동기업의 ‘먼저 후세 ’를 노리는 원칙을 고려해 ‘먼저 파트너에게 이윤을 분배하고 나서야 합동업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생각했다.

적잖은 지방재세 부문은 전문정책을 내놓고 합작기업이 합동업자에게 현금을 실질적으로 분배했으며 원가와 적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익이 생긴 후에야 합동업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세수 정책에 따라 집단기업은 매년 소득을 합동기업으로 남기기만 하면, 파트너들은 계속 세금을 피할 수 있다.

159호문에 따르면 각종 공동 기업의 ‘ 납세 소득 ’ 은 2000년 91호문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91호문으로 계산한 것은 마땅히 세금 소득을 내야 하고, 자연인과 공동체인으로서는 일반적인 파트너든 유한 파트너든 모두 ‘ 개인소득세법 ’ 에 규정된 ‘ 개인소득세 소득 ’ 을 비춰야 한다. 5 ∼ 35% 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자본 이득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종사하는 자본 이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법의 일반 소득에 따라 종합납세를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인의 각종 소득에 대해 주로 두 종류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임금 소득 (1)에 대해 ‘임금 소득 ’은 경상적인 소득으로 개인빈부와 연관성이 커서 세금에 대한 재조정작용을 고려해 종합 납세 방식을 적용해 기본생활비용 4.2만원 (2011년 /7 /29재세 [2011]62호:RMB35012개월), 3%—45%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2) 원고료, 노무, 주식, 배당, 재산 양도 소득, 우연한 소득, 다른 소득, 모두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종사하는 각종 비용, 손실, 개인과 가정의 생활비용을 더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한 번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율도 저렴하다.

이러한 우연한 소득과 비슷한 우연한 소득은 개인의 빈부와 필연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분류납세를 취하면 소득에 대한 재조정 작용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 비율 세율은 20% 이다.

이들 두 종류의 기본세율을 제외한 자영업자 이런 특별한 ‘개인 ’은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상 주체이기 때문에 “ 납세 연도의 소득 총액으로 원가, 비용, 손실 후의 잔액 ” 을 종합 납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 원리에서는 국외 종합납세 모드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초과 누진 세율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노동자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나라는 ‘ 자영업자 경영 소득 ’ 에 대해 세율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혜택을 초과 누진 세율을 세율로 세율을 구체적으로 세율을 세웠다

세율

5 ~35%를 대상으로 나중 출현한 합동기업을 상대로 국가재세 부문은 2000년 91호문을 제정할 때 ‘ 자영업 소득 ’ 에 비추어 5 ~35%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정책의 혜택이라고 해야 한다.

합작기업은 기업으로서 자영업자보다 법적 보호와 행정관리 서비스를 더 많이 누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자영업자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합작기업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합작기업은 이미'유한 합동' 형식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륙법학과 국가에 속하는 상황에 따라 ‘ 유한 합동 ’ 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회사형 기업의 경영 체제를 다스리는 신형 합동형식은 프랑스 등 유럽 대륙 법계 국가처럼 납세 주체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세 부문은 159호문을 제정할 때 여전히 개체공상가와 같은 준개인에게 비례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합작제 주식투자업체는 영미법계 국가처럼 납세소득 통일을 개인의 종합 소득을 적용해 고액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거나 높은 자본 소득을 적용하고 프랑스 등 유럽 대륙법학과 국가처럼 ‘ 실질적으로 형식 ’ 의 원칙에 따라 주권투자기업제 주식투자기업제 투자기업은 납세 주체로 적용된다.

각종 합류업체에 대한 초혜택적으로 ‘개인공상가 ’라는 ‘준개인 ’을 종합납세하는 만큼 세기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개인이 지권투자소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우연한 소득 ’으로 세기를 계산하는 ‘재산 양도 소득 ’을 계산한 만큼 적용되는 세율은 간단하지 않다. 개인이 직접 주권투자활동에 종사할 때 얻은 ‘재산양도소득 ’은 ‘우연한 소득 ’과 유사하다. 다른 재산 양도로 인한 손실으로 마케팅할 수 없다.

‘ 양도재산의 수입액에 따라 재산의 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감제할 수 있다 ’ 는 세기지만, 감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은 이 투자와 직접적인 거래 수수료 따위에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용에 한정된다.

세기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 비율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개인유한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기업소득소득을 상상상합합합합합합합합기업에 응응응소득소득소득소득을 상환환청청청청청청청청할 수 있으며, 연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납납납부응응소득소득시 3333억억억억억억억공공공공공공공공제할 경우 333억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지출을 할 경우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간 3억투자소득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제정한 기준은 4만 2만 위안이다.

이 같은 3류 공제 후 개인은 유한 합작기업을 통해 주권투자에 간접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세금 소득이 줄어들고 세율이 여전히 개인 직접적으로 지권투자소에 종사하는 ‘재산양도소득 ’을 통해 뚜렷한 세부국면: 개인은 유한 합작기업을 통해 주식투자를 통해 국가보다 더 많은 법률보호와 행정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실세는 개인의 직접적으로 지권투자에 저해하고 있다. 합작제 PE 펀드에 대한 세수 혜택정책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국제관례로 보면 창업투자펀드 같은 시장이 실종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지원해 일반 주식투자펀드에 대해 시장이 충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을 지원하지 않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주식투자펀드를 유치 자금으로 투자하는 수단으로 각종 특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종류는 명목들이 많고 정책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중 탈권 면세 정책이 적지 않다.

예컨대 159호문에 따라 각종 합동기업의 ‘ 납세 소득 ’ 을 계산하면 2000년 91호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91호문에 따라 계산해야 할 납세 소득은 당연히 자연인 합동업자, 유한 파트너, 모두 ‘ 체공업자의 경영 소득 ’ 을 비례해야 한다. 5 ∼ 35% 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자연인 합동업자의 세율을 20%로 낮췄다. 국가세수정책에 따라 ‘선정 후환 ’은 면세로 변형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를 40%(8퍼센트)로 남기고 투자자를 반환한다.

합작제 기금에 대한 배당금 소득은 159호문에 따라 통일적으로 응세 소득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월권을 면제해야 한다.

합작제 기금에 대한 영업세는 국가의 영업세 관리 조례에 따라 합동기업은 여전히 영업세 납세 주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방정부는 합동기업이 소득세 주체로 부과할 필요가 없는 만큼 영업세 주체로 영업세를 납세 주체로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2009년 1월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가재세 부처는 월권감세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법치세업무를 강화하는 통지 (재세 [2009]1호) 를 발표했지만 지방정부의 세수 혜정책경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권투자기금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세율이 사회적 공평함에 지나치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런 정책은 오래 걸리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자본이득세 직접적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입해 높은 누진 세율을 적용했다.

2001년 인터넷 경제 거품이 무너진 후 경제를 중진시키기 위해 소부시는 감세 법안을 제시했다.

감세 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본이득세는 개인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최고 35% 를 기록했으나 투자기한이 1년 넘은 자본이득이 최고 15% 로 적용된다.

이 정책은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07년 폭파한 흑석패집단 피세파와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 월스트리트 운동 ’ 은 자본 이득세율과 과소한 관련이 크다.

그래서 현재 미국 여야는 자본이득이 적용되는 세율을 원래부터 35%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주권 투자

기금발전실천은 지방정부가 합작제 PE 기금의 세수 혜택정책을 겨냥해 국가세법의 존엄과 권위뿐만 아니라 사회 조화와 주권투자업의 자체에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한 시기 에 자영업자 는 실체경제 분야 에서 5 ~35%의 초과 누진세 를 납부해야 한다고 여론적 인 개인 이 유한 합작업체 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국가 보다 더 많은 법률 보호와 행정관리 복무 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12% 단일 비율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바탕에 현지 정부의 기타 명목들이 많은 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우수하고 양지적인 업계 인사들도 명목 많은 지방적 세수 혜택정책을 조장해 ‘PE 거품 ’을 조장하고 업종의 악성 경쟁을 조성하고 일부 불법 세수 혜택정책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불법 집단 자금을 창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세법 통일을 수호하고 사회 화합과 주권 투자 업계의 자체 안정 발전을 촉진하는 시각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내놓은 각종 월권감면 면세 정책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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