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세 조사 보세금 처벌 은 의논할 수 있다
지방 각급 국세, 지세는 비탈세조사 보세에 대해 《 세수관리법 》 제614조 2항 《 납세자 납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해야 한다 》 를 반배 이상 5배 이하의 처벌은 10여 년이다.
그러나 시민 위권의식의 증강에 따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에 대한 이해는 세무체계 내의 의견도 매우 많고 논란이 비교적 커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관련 법률 원칙 및 관련 규정 에 근거하지 않 으면,...
행정처벌법
《세수 징수 관리법 》 제614조의 관계.
《행정처벌법 》 제 27조는 “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인 행정처벌은 경감시하거나 경감되어야 한다 : 하나는 주동적으로 해소하거나 위법 행위를 경감하거나 위해한 결과를 경감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의 협박을 받고 위법행위를 당하는 것이며, 3은 행정기관에 따라 법행에 따라 위법행위를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다른 의법행위는 경멸하거나 경미하게 바로잡아야 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행정처벌하지 않는다 ” 고 규정했다.
왜 가볍습니까? 행정기관이 법정에서 처벌 방식과 처벌폭에 대해 행정 위법행위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처벌 방식에서 낮은 처벌 방식을 선택하거나 법적 허용 폭의 폭이 낮은 처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법정에서 처벌 방식과 처벌폭이 최소한이하로 위법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벌을 뜻한다.
처벌 정도에서 처벌과 처벌 면제는 가볍다.
구체적으로 처벌을 줄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 행정기관이 법정 처벌 방식과 이하 위법자에게 처벌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행정기관은 법정에서 처벌폭이 최저한이하 처벌이다.
어찌 경미하고 제때에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집행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바로잡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어찌 위해의 후과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이 상황은 행정처벌을 부여할 수 없다.
일반적인 규정은 세무 행정처벌을 똑같이 적용하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입법법의 신법에 따라 구법, 특별법이 일반법의 원칙보다 우월한 원칙으로 인스턴트
세수 징관법
'특별법은 물론 구법에 속하지만, 행정처벌법은 일반적이지만 신법에 속한다.
그래서 선택할 때 특별법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정된다.
(2)-'국무원 인쇄에 따라 전면 추진 법행정 시행 요지 '
행정기관이 행정 관리를 실시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3)국가세무총국 관철행정법 원칙에 따라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은 세무행정재정권업무를 규범한 지도의견 》(국세발2012 》 65호 》 제2조 “ 세무 행정재량의 기본 요구 규범 ” 제2금 “ 합리적 판단 … … … ….
여러 방식으로 행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 권익에 가장 작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 《행정처벌법 》은 특별법 《세수징관법 》의 결함을 메웠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모순되는 특수 필요성과 보편적인 관계, 즉, 개별부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원리로 돌아간다.
따라서 《행정처벌법 》 제27조 상황 중 하나만 있으면 반배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교조주의자들은 세무 행정 집행 실천에서 세수 징수법과 《행정처벌법 》과의 관계를 단절해 무탈세 조사 보세항을 일률적으로 《 세수징징징수법 》 제614조 2항은 최소한 반배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 심한 사람은 경미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세금 반납에 대비해 세금 반배 이상의 벌금에 대해 극단적인 실수로 침권 범죄를 구축할 수 있다.
2, 법조의 이해상 논란이 크다.
납세자
보편적인 이해는 납세자가 주관적인 과오가 있었고, 납세금이 신고하지 않아야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주관에는 잘못이 없고 세금 납부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세수 징수 관리법 》 제612조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기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즉 세무기관이 기한 제한 기한이 정해지면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2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신고부족 신고는 불신고, 전국인대법공위경제부처가 집필한 세수법해석, 납세자는 납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적납납부할 수 있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 기한을 초과하고 세금 납부해야 하는 행위다.
현재 비탈세 보세관은 대부분 납세자 신고부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신고에 대해 처벌이 부족하고 법적 무명문 규정에 따라 처벌 원칙에 따라 처벌 부족을 신고할 수 없다.
3, 납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해야 할 시점은 불분명하고, 다음 가구 검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또는 처벌 결정서를 제시할 때 시점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만약 처벌 결정서를 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출시신고하기 전에 미납세를 납부했다면, 세금징수관리법 제612조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
3, 관방, 학자, 납세 인당 주관의 잘못이 없다.
1, 복주시 효능 행정 처벌 자유 재량권 근무 방안 (2009]36호 처벌 중 주관적 잘못이 없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2, 하문 지세국은 이미 주관적으로 과오를 부여하지 않는 처벌을 실천했다.
한편'중국세무보'는 2009년 4월 24일'잘못된 추정'으로 기업안심'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보도를 진행했다.
3, 2007년 《중국세무 》 제8기 잡지에서 《세수 징수 징수관리법 반포 15주년 고위 연구 토론회 》를 게재했다.
세금 누출을 법적 규범에 올려야 한다며, 세금 누출은 실업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세는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납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일종의 주관적 고의적인 일반 세무 위법 행위로 세무기관이 징수하고, 체납금을 추가하도록 명령하고 처벌할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4, 다수가 납세자에게 처벌을 받았고, 그들은 주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지 않은 고의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세무원 사무소에서 세무부처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고 세무부에서 검사한 세금을 거친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정책 이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는 대부분 재무원, 세무원, 세관은 근로자로서 세금을 적게 내는 동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용주에게 납부하지 못하고 반배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며, 3부는 세금 납세자가 처벌을 두려워 처벌을 받게 되며 세금을 많이 납부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현재 정치 경제 형세의 요구.
1, 전 세계 경제 성장 완화, 우리나라 역시 영향, 사회적 갈등 돌출, 전국 범위 내 각 집행 부처 요구 유연성 집행 요구.
복건성 지방세무국은 인쇄 < 조사 업무에서 운용과 실천적 유연성 집법의 지도 의견 > 의 통지 ( 민지세서서2012 169호 ) 제3, ‘ 견지하 처벌과 교육을 결합시키도록 규정했다.
세수 위법 행위의 성질, 줄거리, 사회 위해 등에 따라, 차별 대우, 합리적인 규범적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한다.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에 의거하여 그 요행심리를 없애야 한다. 정책이 불명확하여 편차를 이해하거나 논란이 생기면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 교착과 루트를 제공하고, 교육과 지도등을 통해 의법성신납세를 촉진해야 한다.
2, 국무원은 푸젠성, 해협 서안경제구 건설을 지원하는 약간의 의견, 지방정부는 각 부서에 철저히 관철하고, 기업에 여유로운 투자 소프트웨어 환경을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복주시 효능 운영'복주시 행정 처벌 자유 재량권 근무 방안 (2009) 제3조 (2)의 합리적 원칙은 "사회적 위해도 와 주관적 과오 등을 결합하는 요인은 정밀 조정 기준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소심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제6조 요구는 위법적인 경중을 구분하고, 위법집행자는 우대범, 초범이나 상습범이다. 주관적인 것은 고의적 과실이다. 위법행위자의 동기와 주관적 악성에 대한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2) 위법 행위가 위해한 결과, 해로운 수량, 심각한 정도, 조치를 취하거나 행동의 소극적인 결과를 없애거나 경감할 수 있는지, 잘못된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여부다.
5, 처벌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공정을 잃고 행정소송을 일으키기 쉽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증가시켰다.
새 형법 201조에 비하면 탈세죄로 탈세죄, 첫 탈세, 세금, 체납금, 벌금 입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배경 아래 비탈세 보세에 대한 최소 반배의 처벌은 탈세 처분과 너무 엄격해 처벌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수소송법 》은 당사자가 행정처벌 불복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세금징수관리법 》 제8조 2항도 행정부결을 비필경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기관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국면에 빠지기 쉽고 현재 복주 모 지역 지세국은 이미 사례가 있다.
6, 보세금 처벌은 다른 행위의 처벌과 달리, 보세기관의 원인을 제외하고, 기타 보세는 모두 하루 0.05%의 체납금으로 연간 18.25%(365 ×2)이다.
왜 체납금이라고 하니, 현재 주석은 각기 다르다.
행정강제법 제12조는 행정강제집행방식으로 이명룡 편집, 감숙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된 세무사전 (세수체납금) 에 대해 “ 과태징금 체납 ” 이라고 해석했다.
세무기관은 규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
원나라 세무총국 지도자 유지성 노인법은 고문을 위해, 장나라 재정경제출판사가 출판한 《세무사전 》에 대해 《체납금 》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 세법 규정에 따라 규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가수한 금액이다.
세무기관이 세법을 위반한 납세자의 경제 제재 방식이다.
체납금은 벌금과 달리 처벌성이 있고 이자 성격도 지니고 있어 하루 계산에 추가로 계산한다.
이런 형세에서 비탈세조사 보세관은 일률적으로 《세수 징수 관리법 》 제614조 2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법적 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이상에 따라 비탈세 조사 보세액은 반배 이하 처벌을 하고 열거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상 논란이 있다. 2, 관정상 논란이 있다. 3, 불가항력의;4, 지방정부 및 관련 정부 부문 행위, 5, 납세자가 정책에 대한 편차를 이해하고, 6, 정책 빈번히 변동한 토지 부가가치세 청산과 기업 소득세 계산, 그리고 관련 세관을 미리 징수한다.
7, 납세자 계산 또는 착오 작성.
만약 기업의 납세 신고표는 틀림이 없지만, 세금증명서 취득 항목에 틀린 등이다.
8, 세무기관 통지 체후: 정책 변경 시간 체후 (세무부문 징수 방식의 정체) 납세자는 이미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고, 관리 계열의 세종 감정에 대한 오류 등이 있다. 9, 신세법, 새로운 규정, 새로운 규정, 신규 규정, 납세자 신설이나 신납세 프로젝트 등 최초로 신고되지 않았고, 10, 세무기관에 통고시 시한 입고할 수 없는 것은 증거가 있지만, 직원들의 퇴직에 대한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11, 세금 반납 세금 보세보다 더 많은 점을 점검하고, 12, 기타 특수 원인이 있다.
더욱이 관련 콘텐츠는 세계 의상 신발 모자 카페에 주목해 주세요.
- 관련 읽기
- 스타 옷장 | 조금 보리 노란 티셔츠 예쁘다 예쁘다 야외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원조 스톱 스톱 읽어 드립니다 낭독
- 뉴스 택배 | 삼마구광과 지분 25.64%가 개인 자금 수요에 의한 것으로 압송된다.
- 뉴스 택배 | 2019 베이징 패션 고봉 포럼 지혜 개막
- 조류 풍향표 | HUMAN MADE X Girls Don 'T Cry 연명 시리즈가 발매되었습니다.
- 전문가 시평 | 중국 경방성: 전통 시장 마케팅은 날마다 싱겁고, 전체 시장 거래금 증가
- 임신 아동 | 소미 5G 지능 개념 핸드폰 소미 9S 오늘 출시
- 임신 아동 | 소미폰: 인도 시장 판매량 1억 대 돌파
- 매일 첫머리 | 중국 국제 가용 방직품 및 보조 박람회 완제품 커튼이 브리지브리 전시단 의 포인트 가 되었다
- 매일 첫머리 | 중국 경방성 의류 시장 서안 취급
- 매일 첫머리 | 어떻게 5G 시대 를 빌어 자신 의 경쟁력 을 향상시켜 중국 방직 업계 의 양화 융합 대회 를 진경 을 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