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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칭과 상표권 충돌 중 유명상표 인정 및 책임 부담

2017/2/8 20:26:00 14

기업명상표권유명상표

기업명과 상표권 권리 충돌이 정당한 경쟁 분쟁에서 피고가 종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고 등록상표로 확정된 상품이나 서비스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의 인지도 등을 직접 고려해 피고의 행위가 부적절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배상 액수를 확정할 때 벌금 배상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피고의 주관적인 악의를 충분히 고려해 법정 배상 액수를 적게 늘려야 한다.

원고 강성투자 (중국)유한회사는 유명 체인 마트'대윤발'(상표 등록호 5091186호)의 상표권자이다.

1998년 상하이에서 첫 대형 슈퍼마켓을 개설한 이래 이미 우리나라 대륙 지역에서 종합적인 대형 슈퍼마켓을 성공적으로 개설한 후, 대윤발 상표는 이미 원고가 누리고 있는 명상표가 되었다.

피고인 대윤발 투자유한회사가 ‘대윤발 투자 유한회사 ’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경영 중 이 같은 이름으로 기업명칭을 사용하여 원고 명칭에 의한 상표의 부당한 경쟁 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그 사이트와 실제 경영 홍보에서 원고 ‘대윤발 ’ 상표와 ‘대윤발 ’과 ‘DRF ’ 조합을 사용하여 의도를 혼동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그러자 강 성사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대윤발회사의 침해 영향을 없애고 경제손실 5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섭안 상표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명칭에서 섭안 상표와 같은 글자를 사용하더라도 규범으로 사용해도 해당 대중에게 ‘ 대윤발 ’ 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업과 원고 사이에 연관된 혼동과 오인, 피고는 ‘ 대윤발 ’ 이라는 글자로 쓰이는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부적절한 경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기업 명칭에서 ‘ 대윤발 ’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영향을 없애고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경제 손실

300만 원.

1재판 후 피고는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판결하였다.

본안과 전형적인 기업 명칭이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기업명 상표권 부적절한 경쟁 분쟁 중 유명상표와 민사 침해의 분석과 판단,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심리에 대해 일정한 참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유명 상표 보호 민사분쟁 사건 응용 법적 문제의 해석 ’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 명칭이나 근사한 상표에 대해 언급한 상표나 부당한 경쟁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상표로 이름을 날리며 사실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표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 서명한 상표를 대윤발 (大윤발) 을 기업명칭으로 등록하고 부당한 경쟁으로 구성되어 법원이 그 상표를 유명상표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권과 상표권 권리 충돌이 모든 것이 아닌 상표에 대해 인정한 상표로 유명상표를 전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소견상표로 유명상표로 알려져야 한다.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은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과 소섭 상표의 상품범위가 다르거나 비슷한 시기를 가리킨다.

본 사건에는 원고가 대윤발 상표로 사용한 범위는 대윤발사가 종사하는 슈퍼마켓 업무를 포함해 피고가 종사하는 업무 영역과 대윤발 상표는 같은 서비스 범위에 속하여 본안은 ‘ 대윤발 ’ 상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윤발 ’ 상표의 사용 시간, 원고의 경영 규모, 매출, 시장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윤발 ’ 상표가 피고인 등록 시 이미 관련 업계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지닌 상표가 됐다.

동종 업무를 경영하는 경쟁자로서 피고는 이미 원고가 이미 알려진 ‘대윤발 ’ 상표를 등록한 상황에서 여전히 기업 명칭에서 ‘대윤발 ’ 상표와 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주관적으로 ‘대윤발 ’ 상표 지명도에 부당한 경쟁 의도가 뚜렷하다.

‘대윤발 ’ 상표에 기반된 고지명도, 규범을 사용해도 해당 대중이 ‘대윤발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기업과 원고 사이에 연관된 혼동과 오인, 피고인은 ‘대윤발 ’을 글자로 사용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부당한 경쟁으로 구성된다.

구성

부당한 경쟁

피고는 침범을 중단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 명칭에서 타인 상표를 제멋대로 사용하면 침범을 중단하는 민사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실천에서는 통일되지 않는다.

우리는 원고 상표를 글자로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되는 집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원고 상표를 포함한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고도 관련 기업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침범을 중단하는 방식은 즉각 ‘ 대윤발 ’ 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것이다

기업 명칭

피고가 기업 명칭의 번호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60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대윤발사가 실시한 행위는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징벌성 배상 기수는 원고의 손실, 피고인의 이익이나 상표의 허가 사용료는 적용되지 않지만, 본 사건에서 상술하는 방법은 모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징벌성 보상수액을 계산하는'상술법 확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벌성 배상 액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상표법은 이미 징벌성 보상을 규정한 만큼 상표손해배상제도는 손실과 처벌의 이중 목표를 따르고 손해배상 배상 배상 방식을 계산하는 법정 배상 제도로 보상과 징벌의 이중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

법정 배상 액수를 확정할 때 피고의 주관적 악의를 고량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 배상을 확정할 때 피고의 침해 악의에 대해 고려해 원고 상표의 지명도 결합 등 요인으로 법원이 피고에게 300만 위안의 배상을 맡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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