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고온 수당 은 새 규정 을 직원 들 의 운전 을 보호하기 위해 호항 을 규정한다
최근
상해
시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이번 시의 여름 고온수당 발급 업무에 대한 통지 (상해인사 증발 》.
고온 수당은 보상직원이 특수 조건 하의 노동 소모 및 생활비 초과 지출이다.
고온 조건 하에서 노동소비가 큰 근로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격려를 받아야 한다.
본시는 현재 중경 등지처럼 고온수당에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기존 규정된 입법 차원도 높아질 필요가 있지만 고온수당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여름부터 우리 시의 통일을 실시하는 고온 수당은 고온 날씨에 매일 10원보다 낮지 않다.
그때는 날씨를 보고 고온비를 내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여름부터 ‘매달 발급 ’으로 변경 기준은 매달 200위안이다.
그러나 신성은 지난해 6월 고온천이 나오지 않았고 일부 기업은 이를 핑계로 ‘고온 날씨 아래 노천근무 ’가 아니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위해 최신 23일 문은 “기업이 매년 6월 ~9월 근로자 노천근무 및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직장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는 (33 ℃이하)로 근로자에게 여름철 고온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기준은 매달 200위안이다 ”고 밝혔다.
즉 여름
고온 수당
발급 조건은 노천이나 실내 온도가 33 ℃이하로 낮아졌는지에 따라 그 달 기온과 고저 관계가 없다.
키워드 1
주체 를 발급 하다
인스턴트
노동 계약법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기업, 개인경제 조직, 민영 비기업 단위 등 조직이 고용인 단위라고 부른다.
23일 문은 여름철 고온수당 발급 주체는 기업이지만 "고용인 개인 경제기구, 민영 비기업 등 고용인 단위 참조 집행"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하여 등록을 거쳐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다.
민영 비기업 단위 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기타 사회 힘 및 시민 개인 이용 비국유 자산 을 이용 한 비영리성 사회 봉사 활동 을 하는 사회 조직, 민영 유치원, 민영 유치원, 민영 초등학교, 중학교, 민립 병원, 요양원, 민영 예술공연 단체, 민영 복지원 등이다.
우리 시의 개체경제기구, 민영 비기업 단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온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고 있지만, 기관사업단위는 참조하지 않고 집행해야 한다.
키워드 2
배포 대상
여름철 고온수당의 발급 대상은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이다.
실제 조작에서 일부 기관은 고온수당을 발급하는 것은 고온 아래의 노동강도와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 급별 ’ ‘ 편제 ’ 에 따라 방출된다.
고온수당은 신분의 표지가 되고 이른바 ‘임시직 ’, 노무파견 직원 등 이른바 ‘편외인원 ’을 누릴 수 없는 고온수당을 누릴 때도 있고, 일부 노무파견 직원이 고온수당 사퇴 신청을 신청한 사건들이 직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2012년 12월 28일 반포한 노동계약법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들과 같은 임금을 공유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했다.
노동단위는 같은 노동조합의 보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여 본부서와 같은 일자리를 파견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노동보수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계약과 노무파견협정 내용은 같은 노동보수 분배 방법에 부합되지 않고 자정안이 발표되는 날부터 조정해야 한다.
노무파견 잠정규정 "'노동계약법 '제61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파견 근로자들에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직원들의 근무 근무와 더위 인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용공기관이 지불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용사 3측의 관련 협의에서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용공과 고용인 단위의 상호 책임을 회피하여 이들 직원들의 고온 수당은 사실무근이다.
키워드 3
조건을 발급하다
고온비 발급 조건에 대해 23일 문은 기업이 매년 6월 ~9월 근로자 노천근무 및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직장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는 (33 ℃이하) 를 포함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여름철 고온수당을 지불해야 하며 기준은 매달 200위안이다.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대한 성격은 확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해 기업은 현실을 결합시켜 임금 집단협상 등 민주 관리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방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여름철 고온수당 발급 조건은 고온직에서 일한다.
고온일자리는 무엇일까? 노천근무 직무이며,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는 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야간 근무 직원이 고온비가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고용인들은 자신의 직장 반은 노천에 있다. 고온비를 내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고용인 또는 근로자들이 어떤 일자리에 대해 고온수당을 즐길 수 있다는 견해를 누릴 수 있고 각 단위의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23일 문은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대한 성질이 확정되지 않는 특수 상황에 대해 실제, 임금 집단 협상 등 민주 관리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방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새로 개정된 상하이시 집단계약조례'특별신증조항'에서는 임금 단체협상 내용에 상금, 수당, 보조금 등 배당법 -고온비는 물론 포함돼 있다.
‘반노천작업 ’ 직공의 고온비 지급, 어떻게 발급, 다른 일자리와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대해 노조는 직공과 행정방면의 평등한 협상을 대표하여 공평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를 거부하거나 집단 협상을 미루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개정된 상하이시 집단계약조례에 따라 총노조나 정변서를 내놓고 인적자원보장부서는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도 규제할 것이다.
이후 기업은 여전히 시의 공공신용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시의 공공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된다.
키워드 4
배포 표준
올해 상하이 관련 부문에서 규정한 매달 200위안의 기준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고온철 수당 최저 기준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은 또 생산 경영 특징과 구체적인 조건을 결합시켜 고온 계절 수당 제도를 세우고 민주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고온 수당 발급 기준과 실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병사휴 등 비정상 출근 근로자의 고온비는 월평균 근무일 21.75일 환산할 수 있다.
또 고온수당 등을 공제한 직공은 매달 실제 수당을 받은 돈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부터 상해시의 월 최저 임금 표준 조정은 21190위안이다.
일부 고용인 단위는 고온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 수입을 억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키워드 5
수당 성질
원래 강소, 광동과 복건 등지에는 고온비 지출이 기업의 원가 비용에 포함되어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했다.
"광동성 고온수당 표준 발표에 대한 통지"는 "고온수당 기준은 매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업원가비 열지"라고 규정했다.
베이징, 쓰촨 등지는 다르다.
‘베이징시는 일터 여름 더위 인하 작업에 대한 통지 ’에 대해 “고온 수당은 근로자 임금 구성 부분에 속하고 기업의 임금 총액을 계입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상해의 원래 고온 계절 수당은 노동보호 성격으로, 실제로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6월 국가안감총국, 위생부, 인사부, 전국총노조 등 4부문'더위 강온 조치 관리 방법'(안감 총안건 [2012]2012 89호), 고온수당'임금 총액'을 명확히 발령했다.
그러나 요 몇 년 동안 상해의 일부 기관은 여전히 테두리를 닦았다.
그러나 현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법과 재무는 현재 복지비로 일하지 않고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있다.
고온 수당 임금 총액도 대세이다.
하지만 올해 상하이 23일 문은 여름철 고온수당이 직원들의 임금 총액에 들어야 한다.
기업인'테두리'가 올해까지 치니 끝난다.
여름철 고온수당은 세금 납부 기수를 계산해 노동계약의 경제보상금과 사회보험료 기수를 계산할 때 고온수당 계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혼 휴가, 상가, 친정 휴가 등 방학 임금과 야근료의 계산 기준에 따르면 ‘상해시 기업 임금 지불 방법 ’, ‘노동 계약서에 비해 약속한 근로자 본인이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이 상대적으로 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자리 (직위) 가 상대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일자리 임금을 가리키며 여름철 고온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키워드
주의사항
23일 문명: 여름철 고온수당을 발급하면서 직장 청량음료 공급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고온 환경에서 숙제하기 때문에 인체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칼륨, 나트륨 등을 분실시켜 수염대사 문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금 음료를 공급해야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염분의 분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고온 작업장 청량음료의 공급, 역대 노동보호 필수 과목 중의 하나다.
국가 강제적 기준에 따르면 공업기업의 설계 위생 표준에 따르면 무더운 계절에 대한 고온작업공종에 대한 노동자들이 소금 청량음료를 공급한다 (소금 함유량은 0.1 ~0.2%), 음료수 온도는 15 ℃보다 좋지 않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은 특히 고온 작업과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업종으로 합리적인 작업 제도를 제정하고 기온이 35 ℃이상 되면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온이 38 ℃와 이상 에 이르렀을 때, 국계민생, 도시 운행 안전과 인민 기본 생활 등 중요한 업종 외에는 극단적인 고온조건 작업에 충족할 수 없는 기업, 실제 상황은 일과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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