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빈번히 ‘숨은 고양이 ’를 만나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때로는 영화 속 추국화처럼, 우리는 논평을 받고 법원을 찾아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가 있다.
그러나 공정사법 전제 하에 법원과 법관은 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법의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법관이 법률을 초월하고 위법까지 하는 일을 요구하면 거절을 당할 수도 없다.
10월 24일 공인일보 5판으로 발간된 ‘졸 ’은 ‘인터넷 중앙 ’에서 한 문구에 따르면 이혼소송 소송 소송에서 법에 의거하고 재산 분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어떻게 변심하고, 법관이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요구하는가? 오늘 게재된 이 글은 법관 조수가 소송 문서를 송부하는 사무 수기기소하는 각종 어려움을 다룬다.
그 메시지는 내가 민사 소송 원고가 될 때 법원에서 피고인 ‘해고해 ’를 법정에 올려 대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첩은 못하겠다 ’며 현재 법적 프레임에서 피고인은 결석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피고인이 되면 피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다
사법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법에 대한 명확한 문책조항이 있을 때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성문법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이다.
법원과 법관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소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할 때도 더 유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복판이소 ’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작 소송 경력에 관해 ‘법원과 법관은 고양이가 있다 ’고 외면하고 법원과 법관과 ‘상봉 ’을 지켰다.
‘고소 ’를 피하는 당사자는 어떤 심리상태에 처해야 섣불리 경솔하게 소송을 대할 수 있을까. 실천 관찰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심리상태는 대체로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마음가짐도 가장 보편적인 상황으로, 바로 자신의 이치에 어긋난다.
당사자는 심판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불리함을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응소하지 않으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자신이 정말 도망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인구 유동, 개인 신용등록 제도 결실 등 현실 원인, 사법 실천 중, 특히 집행 단계는 당사자 행방 불명의 상황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싱글 인구가 많다.
세 번째는 사법불신임 때문에 법원이 “ 백성을 억압할 뿐이다 ” 고 주장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당사자는 심판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이 출정하지 않더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소극적으로 응소한다.
4번째는 정서 때문에 집안일 사건에서 특히 흔히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이익 분쟁은 표상일 뿐, 장기간 쌓인 은혜와 원한을 뿌리 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는 소극적인 응소와 불극적인 응소로 법원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며, 마음속에 복수 또는 복수, 정서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법관 업무에서 난이도가 가장 큰 것은 법적으로 판결을 적용하는 것이다.
판결을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은 사건의 마지막 사건일 뿐, 힘들지만 최소한 고소할 수 있다.
사실 법원 직원들이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웃을 수 없는 큰 공사가 있는데'고소'다.
소위'고소'란 간단히 기소장을 보내는 것이다.
인스턴트
민사 소송법
> 1225조의 규정은 법원에서 원고 입안 신청을 받은 후 기소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알려, 지금 한 가지 소송에 처해 있다.
기술적 함량이 없는 일을 얕보지 마라. 이른바 만사가 시작이 어렵다.
우리나라 유동 인구 범위가 넓고 수량이 넓고, 외출 업무, 비호적 생활 상황은 보편적인 현재에 직접적으로 배달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지의 근무, 행방 불명 등 객관적인 어려움을 버리고 피고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피하는 상황은 법관의 이송에 적지 않은 작업력을 늘렸다.
필자는 이런 사건과 함께 피고인은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현지인이며 파출소 민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법원이 입건한 후 원고가 제공한 번호가 통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피고가 법원에 다른 사건도 있었고, 스태프들은 또 다른 사건의 권종이 속에서 그의 새로운 연락처를 찾았다.
이 피고는 이날 오후 법원에 가서 고소장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법관이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출근, 법관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 법원 보름 뒤에 연락했다.
3차 휴대전화를 연결하는데, 상대방은 목소리가 또렷한 상황에서 자주 ‘잘 안 들려 ’, ‘신호가 안 좋아 ’로 질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후 여러모로 노력하고
법원.
피고의 가정주소와 주택전화를 찾았지만 피고인에게 주택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은 78세 소녀에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에서 들리고, 옆에 어른들이 소녀에게 각종 지시를 받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게 한 후 옆 인물이 난처하게 전화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시했다.
법원에서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자 법원에 대한 질문은 일률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중복된 후 상대방이 직접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을 때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이로써 법원은 확인된 주소 우편 소송 자료를 통해 상대가 서명을 거부하고 우편물을 반송할 수밖에 없다.
스태프들이 또 원고를 이끌고 퇴근 후 피고인 주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은 법원 스태프를 본 후, 먼저 문을 열지 않고 법원에서 소극적인 법률 결과를 석방하고 겨우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고소 자료를 접수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정의 유치 수속을 엄격히 따져 유치 송달을 진행했다.
피고에게 개정통지서와 개정 소환장을 발급하다.
개정 당일 피고는 법원에 아무런 통지를 주지 않았지만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석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 송달난 ” 은 법원 재판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골칫거리 중의 하나다.
이런 사건과 같은 상황은 법원에서 매일 발생하고, 심지어 법원 관계자를 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사소송법은 기초 전후 통계로 통계돼 절차에 있는 사법자원이 총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소법은 송달의 실질적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예견하기 전에 법원에게 큰 관유를 주었다.
예컨대 131조 규정을 해석하면 이미 법원에 도착한 당사자는 비자 거부를 거부하고 송달로 보고 해당 상황은 회증에 밝힐 수 있다.
설명은 141조의 규정, 정기 선고 기간은 판결서를 보내는 날, 당사자가 선고할 날 미도착 또는 법정에 도착한 후 재판 문서를 받지 않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소기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관은 선고 기록에 명시된다.
이 규정은 정기선고 제도 자체의 엄숙성과 당사자에 대한 사법권위 당아극의 태도를 충분히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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