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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황금주 ‘품팔이 ’가 해임될까?

2015/10/17 22:32:00 16

근로자황금주품팔이

전일제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우리 법률은 “ 제창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다 ” 는 태도를 취하면서 결정권을 고용 단위에 제출했다.

조미연은 한 회사의 고급 기술자이다.국경절 연휴 직전 에 한 단위 는 휴가 기간 을 모두 의 기계 설비 를 점검 하 고, 많은 보수 를 허락 했 다.조미연은 어차피 빈둥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는 마침 자신의 솜씨이기도 하고, 그 기계설비는 회사와 똑같아서 승낙했다.조미연은 예정대로 점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식을 접한 회사 지도자가 전화를 걸었다. 조미연은 전일제 직원에 속한다고 한다. 방학 기간에도 외부에서'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상대와 회사와 경쟁 관계를 맺고, 부디, 그렇지 않으면 조미연과의 노동계약을 해소할 것이다.그러나 조미연은 자신이 법정 명절 내에서 활동하고 스스로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사에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무시했다.조미연씨가 명절을 맞아 회사에 출근할 때 이미 회사에 해임됐다는 것을 알렸다.회사의 방법이 맞습니까?

[분석]

회사의 방법은 결코 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은 조미연을 일방적으로 해임할 권리가 있다.

조미연은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서 밖에 있었지만.품팔이그러나 회사와 노동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에 속한다.

근로계약법 제319조 규정 때문에근로자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직장에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는 다른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부서의 작업 임무를 완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거나, 고용인 단위에서 제출하여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관건은 바로겸직사람 단위의 영향 및 사람 단위의 태도.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그 제안을 거치더라도 근로자는 개정하지 않고, 사람단위를 이용하면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이에 대해 본 안건은 회사 일방해임권: 조미연은 전일제 직원에 속하고, 조미연은 즉각 멈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조미연은 가만히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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