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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 노동 시간 제도 는 어떻게 실제 업무 상황 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015/10/12 10:43:00 24

근로자노동시간 제도실무

기업은 특수노동시근무제를 시행하고 노동행정부처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집중 작업, 집중 휴식, 윤휴, 탄성 근무시간 등 적당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휴식 휴가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평균 근무시간과 평균 근무시간과 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다.

유 씨는 2006년 2월부터 어느 패션회사로 재단에 종사했다.

2008년 4월 20일 이 회사 행정 측 과 노조 와 단체 계약 을 체결 해 규정 단위 는 평균 매주 근무 시간 을 초과 하지 않 는 노동 시간 을 보장 해 근로자 는 매주 최소 1 일 휴업제 를 시행 하 고 그 평균일 근무 시간 과 평균 주

근무시간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같다.

2009년 4월 23일부터 2013년 4월 23일까지 시인사 부처는 반드시 패션회사를 신청하고 특수 근무제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중 종합 계산 기간은 모두 해로 직물, 봉합, 포장 등을 포함한다.

유 씨가 종사하는 재단서는 손바느질 부서에 속한다.

2010년도 특수 공시화 명부에는'유모, 수공직위, 종합작업제'가 적혀 있으며 2011년도 및 2012년도 종합 계산 작업을 실시

작업제

불정시 근무제 직공명부에서 유모, 손바느질, 특수노동시 등이 실려 있다. 직공사인처에는 유모 씨의 서명이 있다.

2010년도 유씨는 야근 누적 누적 누적 기간이 1167.5시간, 2011년도 초과근무 누적 누적 기간은 1106.5시간, 2012년 1 ~6월 잔업 누적 459.5시간.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 유 씨는 출근일수 306일, 평균 매주 6일간 일한다.

지난 2012년 9월 3일, 유씨는 초과근무 초과 근무, 회사의 미충분 임금 지급을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제해 9월 10일 노동관계를 해제했다.

이후 유 모소는 현지 노동중재 부문에 이르기까지 패션 회사가 잔업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중재위 판결 후 유 씨는 불복으로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유모 씨의 실제 근무 상황에서 법정 표준 근무 시간 내에 출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성수기 구분은 평소와 주말 초과근무 기간의 길이를 구현할 뿐 패션업체는 생산 비수기에서 유씨의 윤휴, 조정, 유씨의 일자리 작업은 이미 표준노동시간제와 다름없다. 따라서 패션업체는 표준노동시제에 따라 유씨에게 초과근무 근무를 해야 한다.

법률 규정은 기업이 생산의 특징에 따라 노동법 규정의 표준노동시제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정시작업제나 종합 계산공시제를 실행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패션 업체가 유씨의 일자리를 노동행정부처에 종합 계산 작업제를 신청했지만 실시 과정에서 엄격히 이 제도의 조건과 요구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는 계속 초과근무 상태에 처해 법원에 의해 표준노동시간제 계산기준에 따라 유씨에게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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