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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노동 계약 해제 중의 감독 작용

2010/11/3 17:07:00 70

노동 계약 노조 감독 직책 을 해제 하다

제413조 용인 단위 단방

노동 계약 을 해제 하다

사전 에 이유 를 통지 해야 한다

노조

.

고용 단위로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나 노동 계약을 위반한, 노조는 사람단위로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결과의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본 조목은 노동조합이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계약을 해제함에 관한 것이다

직책을 감독하다.

규정.


하나, 노조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군중 조직이다.


노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조는 직공들이 자원 결합한 노동자계급의 군중조직이다.

중화전국총노조와 각 노조조직 대표의 이익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한다.

본법 제6조는 노동계약의 정립, 이행 과정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조는 마땅히 도움, 지도근로자 및 고용 단위 의법에 의거하여 노동 계약을 이행하고, 고용 단위와 집단 협상 메커니즘을 세워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단위가 법정 상황이 나타날 때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동 계약 관계를 해제하는 것은 노동관계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실업이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고용인 단위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때 임의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방지하고, 고용 단위의 신중하게 해제권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는 무방대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2조의 규정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공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노조는 기업이 법률, 법규와 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재검토 요구할 때, 기업은 연구노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결과서 통지노동조합을 처리해야 한다.

노동법 제30조 규정은 인단위로 노동 계약을 해제하고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법규, 법규, 노동계약을 위반하면 노조는 재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법 제403조는 기본적으로 노동법 제30조와 노조법 제2조의 규정을 연장하였으며, 다만 규범노동 계약의 각도에서 일부 처리를 하였다.


둘째, 고용인 단위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때는, 미리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갈등을 줄이고 노동쟁의 발생을 줄이고 노조는 고용인 단위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에 대해 인지권을 가지고 있다.

본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 모두 이유를 해제해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의 인지권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노조는 제때에 법정직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미리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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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단위 로 법률, 행정 법규 규정 이나 노동 계약 약정 을 위반 한 노조 는 사람 단위 로 바로잡을 권리 를 요구 한다


이곳의 법률, 행정법규는 주로 노동 계약 해제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가리킨다. 예컨대 노동 계약법, 직업병 예방법 등이 있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나 노동 계약의 약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서면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고, 사람단위로 잘못된 해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한다.

노조의 법정 권리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박탈하고 침해할 수 없다.

노조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고용인 단위에서 발견하고 위법을 바로잡거나 위반한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노동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유인기관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 형식으로 노조에 공식 통지해야 한다.


4. 노조 및 노조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원들은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 의견 제시 등 원인으로 고용자의 배제와 노동 계약을 해제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03년 최고인민법원은 《 민사 재판 》 에서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 의 몇몇 문제의 해석을 적용했다.

이 중 6조 규정에 따르면 노조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근로공과 노조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조법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여 노동계약을 해제된 노동쟁의 사건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청에 따라 근무를 회복하고 노동계약기간을 해제해야 하는 보수를 보낸다.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연수인 2배의 배상을 배상하고,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해제한 경제보상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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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을 읽다

사람 단위로 노동 계약의 상황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제412조 노동자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단위로 본법 40조, 제4141조의 규정을 따져서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가 (1 "1 "1 "가 직업병 위험 과제 를 접촉하는 근로자들이 이강전 직업병 건강검사를 하지 않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 또는 의학 관찰 기간에 의존하는 규정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