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 상무 중요 법률 법규
중국 전자상무는 무효를 겪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발전의 12년 과정 중 국가 정책의 관리가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책의 정확한 안내 아래,전자 상거래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다.2008년 중국 전자 상거래B2B시장 거래액이 3조 위안에 달하고, 인터넷 거래액도 처음으로 1000억 위안을 넘어 1500억 위안에 이른다.2004년 우리나라 전자상무정책 법률의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각 부위 차원에서 각 성시의 층면에서 볼 때, 우리 전체 전자 상거래의 발전은 매우 큰 돌파를 보이고 있다.
이하 본 조사 보고서 편선 된 중국 전자 상거래 12년 동안 중요한 것법률법규와 그 점평:
2004년 8월 28일, 10대 전국인대 상임위원회 제11회 회의 표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 사인법 》을 통과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전자사인법 ’은 전자사인과 손서명이나 도장을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처음으로 부여하고 전자인증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도를 명확하게 했다.
2004년 말 국무청 정보화 지도부 4차 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을 진행했다.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개발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의 지도사상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일련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2005년 3월 31일, 국가 암호 관리 비밀번호 관리국에서'전자 인증 서비스 비밀번호 관리 방법'을 수여했다.
2005년 4월 18일 중국 전자상무협회 정책법위원회조직 관련 기업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자율규범 을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05년 6월 중앙은행은 《청산조직 관리 방법 》을 발표했다.{page ubreak}
2005년 10월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전자 지불 인도 (제1호)》를 발표했으며, 규범전자 지불 위험을 규범적으로 지불하고, 자금 안전을 보장하고, 은행 및 고객이 전자 지급 활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지급 사업 건강을 촉진할 것이다.
2006년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제11개 5년계획 》은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임무로 내놓았다."전자상거래 기반 시설, 법률 환경, 신용, 안전 인증 체계, 안전, 편리한 온라인 지급 서비스 플랫폼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2006년 5월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2006 — 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을 발표했다.
2006년 6월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인터넷 거래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표했다.
2007년 3월 6일 비즈니스부는 인터넷거래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국무원 사무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시키는 약간의 의견 》을 관철하기 위한 서류 정신은 인터넷 거래의 발전을 추진하고 인터넷 거래 행위를 점차적으로 규범화하고 인터넷 거래를 돕고 인터넷 거래에 참여하는 측이 인터넷 거래를 추진하고 경각과 방범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다.
2007년 6월,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 국무원 정보화 작업사무실은 우리나라 최초 《전자 비즈니스 발전 》 을 발표했다.
2007년 12월 17일 국가상무정보화의 주관부서 상무부는 《비즈니스 규범 발전을 촉진시키는 의견 》을 발표했다.이 의견 출범 목적 은 전자 상무 규범 발전 을 촉진 할 수 있 고 거래 참여 측 규범 시장 위험 방지, 거래 갈등 해소, 전자 상무 건강 발전 을 촉진 했 다.
2008년 4월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일전에 인쇄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정보화 》 기획 》 은 시장의 진입을 완화하고 정책을 강화해 사회자금 참여 정보화 건설을 장려하고 있다.양호한 재세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자금이 정보 자원 공익성 개발 및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다.정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한층 보완하다.{page ubreak}
2008년 04월 24 인터넷 거래 행위를 규범 위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상무부는 《전자 비즈니스모드 》와 《인터넷 쇼핑 서비스 규범 》을 기초했다.
2008년 전자상무에 대한 감시력 강화, 베이징 공상국은 《 베이징시 정보화 촉진조례 》 를 관철하고 전자 상무감독관리 강화 》 에 관해 앞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09년 4월 중앙은행과 은감회, 공안부와 국가공상총국이 연합하여 발표한 《은행카드 안전관리 및 은행 카드 범죄 단속 통지 강화 》 의 출범에 관한 것이다.《통지 》는 패권을 위한 예열로 여겨졌다.국가 감독 부처가 제3자 지급업체에 대한 감사 차원을 제대로 강화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 같은 국가 각 부위가 일련의 정책법규를 내놓은 것은 12년 동안 우리 전자 상거래의 장기, 건강, 질서 있는 발전에 강력한 제도와 표준 규범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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