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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노조법

2008/1/2 16:48:00 41668

(1992년 4월 3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를 통해 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4회 회의 <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개정 > 개정)




제1장 총칙



첫 번째로 노조는 국가 정치 경제와 사회 생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노조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역할을 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노조는 직공들이 자원 결합한 노동자 계급의 군중 조직이다.



중화전국총노조와 그 노조조직 대표의 이익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한다.



제3조는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기관에서 임금 수입을 주요 생활의 체력 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민족적,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는 모두 법에 의거하여 조직노조의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과 개인은 방해와 제한을 막을 수 없다.



제4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 기준으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등소핑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노동조합 장정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노조회원 전국 대표대회가 제정하거나 《중국노조 장정 》을 개정하여 헌법과 법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


국가 보호 노조의 합법적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5조 노조조직과 교육직공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주인의 역할을 발휘하고,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인민정부에 협조하고, 노동자 계급의 지도를 돕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운영한다.



제6조 보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은 노조의 기본 직책이다.

노조는 전국인민총체의 이익을 지키면서 대표와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평등한 협상과 집단 계약 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기업의 근로근로 권익을 수호한다.


노조는 법규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나 다른 형식을 통해 본 부서의 민주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을 조직하고 있다.


노조는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여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전심전력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



제7조 노조는 조직 직원을 동원해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산 임무와 작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 직공은 끊임없이 사상 도덕, 기술 업무, 과학적 문화적 자질을 높여, 이상적, 도덕적, 문화, 규율 있는 직공 대오를 건설한다.



제8조 중화전국총노조는 독립, 평등, 상호 존중, 상호 내부사무를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각국 노조 조직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제2장 노조 조직



제9조 노조 각급 조직은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건립되었다.



각급 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 대표대회 민주선거에서 생겨났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근친은 우리 기업의 말단 노조위원회 구성원의 인선으로는 안 된다.


각 급 노조위원회는 동급 회원대회나 회원 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노조회원대회나 회원 대표대회는 선거 대표나 노조위원회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


상급 노조 조직이 하급 노조 조직을 지도하다.



제10조 기업, 사업단위, 기관에는 회원 25명 이상이 있으며, 말단 노동조합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25명 부족한 경우, 말단 노동조합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단위의 회원 연합으로 말단 노동조합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직 회원이 활동할 수 있다.

여직원 수가 비교적 많아 노조 여직원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급 노조 지도하에서 일을 벌이고 있으며, 여직원 수가 적은 사람은 노조위원회에서 여직원 위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 직원들이 비교적 많은 시골, 도시가도, 말단 노조의 연합회를 세울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에 지방 각급 총노조를 세우다.


같은 업종이나 성질이 가까운 몇 가지 업종은 전국이나 지방의 산업노조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에 통일을 세운 중화 전국 총노조.



제11조 말단 노조, 지방 각급 총노조, 전국 또는 지방산업 노조 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상급 노조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상급 노조는 기업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노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부서나 개인은 방해할 수 없다.



제12조 어떤 조직과 개인은 마음대로 철회하고 노동조합 조직을 합병해서는 안 된다.



말단 노조 소재 기업은 종지나 소재의 사업 단위, 기관이 철회하고, 이 노조 조직은 상급 노조를 보고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철회하는 노조는 회원의 회적을 계속 보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중화전국총노조가 제정된다.



제13조 근로자 200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의 노조는 전직 노조 회장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 전임 직원의 인원수는 노조와 기업, 사업 단위에서 협상을 확정한다.



제14조 중화 전국 총노조, 지방 총노조,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말단 노조 조직은 민법 통칙 규정의 법인 조건을 갖추고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15조 말단 노조위원회는 매회 임기 3년이나 5년.

각급 지방총노조위원회와 산업노조위원회는 매회 임기 5년이다.



제16조 말단 노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원대회나 회원 대표대회를 열고 노조 업무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말단 노조위원회나 3분의 1 이상의 노조 회원 제의를 거쳐 회원대회나 회원 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노조 주석, 부주석 임기가 미만할 때, 마음대로 그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일이 필요할 때 본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 주석, 부주석은 반드시 회원대회나 회원 대표대회를 열고, 회원 총회 전체 회원이나 회원 대표대회 전체 대표가 과반수를 통과할 수 없다.



제 18조 말단 노조 전임 주석, 부주석 또는 위원 취임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임기 기간에 해당한다. 비전직 주석, 부주석 또는 위원 취임 기간이 이행되지 않은 노동 계약기간이 임기 기간이 임기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임직 기간에 개인의 과실이 심하거나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는 제외.



제3장 노조의 권리와 의무



제19조 기업, 사업단위 근로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하고 노조는 법에 따라 민주관리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법률, 법규 규정은 직공대회나 직공대표대회 심사, 통과, 결정 사항, 기업, 사업 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노조는 직원들과 기업과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에서 노동 계약을 체결한다.



노조 대표 직공과 기업 및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는 평등한 협상을 하고 집단 계약을 체결한다.

단체 계약 초안은 직공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의 토론을 제출해야 한다.


노조는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상급 노조는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업이 집단 계약을 위반하고 근로 노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노조는 법에 따라 기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 계약을 이행하여 합의를 이행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협의해 노조는 노동쟁의 중재 기관에 중재 기구를 청구할 수 있고, 중재 기구가 부여하거나 중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기업, 사업 단위 처분 직공,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근로 계약을 해제할 때 노조는 기업이 법률, 법규와 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재연구를 요구할 때 기업이 노조의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기업이 노동권익을 침해하고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조는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조 기업, 사업단위는 노동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노동자 노동의 권익 상황을 침해하고, 노조는 직공과 기업, 사업 단위 교섭을 요구하며 기업과 사업 단위의 조치를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하며, 기업과 사업 단위에 회답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은 현지 인민 정부의 법에 따라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직원의 임금을 공제하는;


(2)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3)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4) 여직공과 미성년공의 특수 권익을 침범하는;


(5) 기타 노동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하다.



제23조 노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축, 기업 확장 및 기술 개조 공사 중 노동조건과 안전 위생 시설과 주체공사를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 생산 사용 감시를 진행한다.

노조에 대한 의견은 기업이나 주관부서는 철저히 처리해야 하며, 결과는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노조는 기업이 지휘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모험 작업을 강요시키거나 생산 과정에서 뚜렷한 중대한 사고의 위험과 직업 위험을 발견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업은 제때에 답안을 검토해야 한다. 직공 생명 안전을 발견할 때 노조는 기업에 직공 조직 직공 철수 위험 현장을 건의하고, 기업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노조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어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26조의 근로자 근로자 사상사고와 다른 심각한 해로직공 건강문제 조사 처리는 노조가 참가해야 한다.

노조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따질 권리가 있어야 한다.

노조가 제시한 의견은 제때에 연구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



제27조 기업, 사업 부서에서 휴업, 태공 사건이 발생하면 노조는 직장, 사업 단위, 관련 분야 협의를 거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직원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 사업 단위가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를 협조하여 일을 잘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생산, 작업 질서를 회복한다.



제28조 노조는 기업의 노동 쟁의 조정에 참가한다.



지방노동쟁의 중재 조직은 동급 노조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각급 총노조는 소속 노조와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0조 노조는 기업, 사업단위, 기관이 근로자의 집단복지 사업에 협조하여 임금, 노동안전 위생과 사회보험 업무를 잘합니다.



제311조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 교육직공은 국가 주인의 태도로 노동,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 근로자들은 대중적 합리화, 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아마추어 문화 기술 학습 및 근로자 교육, 조직 직공은 문화 오락, 스포츠 활동을 전개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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