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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공 특수 보호 규정

2007/12/24 10:40:00 41694

첫 번째는 미성년공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생산노동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했다.



제2조 미성년공은 만 16세, 만 18세 미만 노동자를 말한다.



미성년공의 특수보호는 미성년공의 생장 발육기에 처한 특징, 의무교육의 필요에 따른 특수노동 보호 조치다.



제3조 고용인 단위는 미성년공들이 이하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1)‘생산성 분진 작업 위해도 수준 ’ 국가 표준 중 1급 이상 먼지 접기 숙제;


(2) <독과제분급 >국가 표준 중 1급 이상의 유독 숙제;


(3)‘높은 곳 작업 분급 ’ 국가 표준 중 2급 이상의 높은 곳 작업;


(4) <냉수 작업 분급 >국가 표준 중 2급 이상의 냉수 작업;


(5)<고온 작업 분급 >국가 표준 중 3급 이상의 고온 작업;


(6)‘저온 작업 분급 ’ 국가 기준에서 3급 이상의 저온 작업;


(7)‘육체노동강도 분급 ’ 국가 표준에서 제4급 체력노동강도의 숙제;


(8) 광산 우물 아래와 광산 지면채석 작업;


(구)삼림업 속의 벌목, 유배 및 수림 작업;


(10) 작업장 방사성 물질 접촉 작업;


(11) 폭발, 화학성 화상과 열화상 등 위험성이 큰 숙제가 있다.


(12) 지질 탐사와 자원탐사 야외 작업;


(13) 잠수, 함동, 함도 작업과 해발 3천 미터 이상의 고원 작업 (세거고원자 포함)


(14)연속 중량을 6회 이상, 매번 20킬로그램을 넘고, 중량은 매번 25킬로그램을 넘는 작업이다.


(15) 착암기, 방고기, 공기 삽, 리벳기, 해머를 사용한다.


(16) 근무 중 긴 시간 숙여주기, 허리 굽기, 상거, 스쿼트 등 강제 체위와 동작 빈도 분당 50회 이상의 유수선 작업;


보일러 공사.



제4조 미성년공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생리적 결함 (비장애형) 을 가지고 있을 때, 고용인 단위로 그 이하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



(하나) <고도의 작업 분급 >국가 표준 중 1급 이상의 높은 곳 작업;


(2) <저온 작업 분급 >국가 표준 중 2급 이상의 저온 작업;


(3) <고온 작업 분급 >국가 표준 중 2급 이상의 고온 작업;


(4)‘육체노동강도 분급 ’국가 기준에서 3급 이상 체력노동강도의 숙제;


(5) 납, 벤젠, 수은, 포름알데히드, 이황화탄소 등을 접촉하여 알레르기 쉽다.



제5조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생리적 결함 (비장애형) 의 미성년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1)심혈관 시스템


1. 선천성 심장병


2.크산병


3. 수축기나 서장기 2급 이상 심장잡음.


(2)호흡기


1. 중도 이상 기관지염이나 기관지천식


2. 숨소리가 눈에 띄게 약해진다;


3. 각종 결핵병


4. 체약자, 호흡기 반복 감염자.


(3)소화 시스템


1. 각종 간염;


2. 간, 비대


3. 위, 십이지장 궤양


4. 각종 소화도탈장.


(4)비뇨기시스템


1. 급하고 만성 신장염;


2. 비뇨기계 감염.


내분비 시스템


1. 갑상선 기능 항진


2. 당뇨병 중도 이상.


(6) 정신신경계


1. 지력이 뚜렷하다.


2. 정신적 우울이나 광란.


(7) 근육, 뼈 운동 시스템


1. 키와 체중이 동갑내기 기준보다 낮다;


2. 하나, 하나 이상의 몸은 눈에 띄는 기능장애가 있다.


3. 신체 4분의 1 이상의 부위 활동이 제한되어 강직이나 회전할 수 없다.


기타


1. 결핵성 흉막염;


2. 각종 중도 관절염


3. 혈흡충병;


4. 심한 빈혈, 혈색소는 915그램 (9.5g /dL)보다 낮다.



제6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의 요구에 따라 미성년공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



(1) 일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2) 일 만 1년


(3)만 18세, 전번의 신체검사 기간이 이미 반년이 넘었다.



제7조 미성년공의 건강 검사는 이 규정에 따라 ‘ 미성년공건강검사표 ’ 가 열거한 항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8조 고용인 단위는 미성년공의 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노동을 배치해야 하며, 원노동직위를 감당할 수 없는 의무부처의 증명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기타 노동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9조는 미성년공의 사용과 특수보호에 등록제를 실시한다.



(1)고용인 단위로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일반 용업에 부합되는 요구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서는 미성년공건강검사표, 미성년공등록표, 미성년공등록증 증서를 발급한다.


(2) 각급 노동행정부는 제 3, 4, 5, 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와 의뢰 계획의 노동범위를 심사해야 한다.


(3)미성년공은 미성년자 등록증 소지가 있다.


(4)‘미성년공등록증 ’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처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10조 미성년공 상직 직전 고용인 단위는 그에 대한 직업 안전 위생 교육, 훈련에 대응하고 미성년공검과 등록, 고용인 단위 통합 및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처는 고용인 단위에서 이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각 급 노조 조직은 이 규정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제12조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서는 본규정에 따라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본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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