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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최근의 약간의 조치를 실시할데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통지

2023/8/2 23:40:00 0

발개위

사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상무부, 응급관리부, 심계서, 국무원 국자위, 중국증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에너지국, 전국공상업련합회:

민영경제발전의 장대를 촉진할데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민영경제발전의 장대를 촉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민영경제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고 민영경제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민영경제발전의 신심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기하였다.

1. 공평한 접근을 촉진한다

1.국가 중대 공사와 단점 보완 프로젝트 중 일정한 수익 수준, 조건이 상대적으로 성숙된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는 중대 프로젝트 리스트를 형성한다.중대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전국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비준 감독관리 플랫폼에 칼럼 개척 등 방식을 통해 민영기업에 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발포하고 프로젝트의 착지 실시를 적극 유도한다.각 지역은 상술한 조치에 비추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형성하고 소개를 강화한다.(책임단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전국공상업련합회)

2.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펀드(REITs)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인프라 리츠 발행을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한다.(책임단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감회)

3.민영기업이 중대한 과학기술난제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공업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공업인터넷, 유전자와 세포의료, 신형에너지저장 등 분야의 난제해결임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다.(책임단위: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4.산업사슬공급사슬의 관건고리에서의 민영기업의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전국 현역범위내에서 일련의 중소기업특색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책임단위: 공업정보화부)

5.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다플랫폼 기업의"청신호"투자 사례를 지속적으로 출시한다.(책임단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

6.전문정특신"작은 거인"기업, 첨단기술기업이 현지의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지지하고, 신속한 예심, 신속한 권리확인, 신속한 권익옹호를 전개한다.(책임단위: 국가지적재산권국,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7.민영기업 품질관리체계 인증승격행동을 전개하여 민영기업 품질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한다.민영기업이 주도하여 국제적인 산업과 표준조직을 설립하는것을 지지한다."계량서비스중소기업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민영기업이 산업계량테스트센터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민영기업의 선진측량능력을 향상시킨다.(책임단위: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8."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안정적 성장조정과 구조강화능력을 조력하는 약간한 조치"(공업정보화부 기업함 (2023) 4호) 의 요구에 따라 정부조달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예비몫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계약금 지불 진도를 가속화하고 신용 담보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이 구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책임단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9.공사건설 입찰입찰 두드러진 문제 전문관리를 전개하고, 행정처벌, 정돈독촉, 사례통보 등 조치를 분류하여 취하며, 일부 민영기업의 반영이 비교적 강한 지방보호, 소유제 차별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지역별로 입찰 플랫폼 로그인, 서명, 온라인 계약 체결 등 업무에서 전자사업자등록증 활용 모색을 지원한다.(책임단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국무원 국자위)

10.신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 출범하여 각종 경영주체가 법에 따라 리스트 이외의 업종, 분야, 업무에 평등하게 진입하도록 추진한다.(책임단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2. 요소지원을 강화한다

11.그해 10월 기업소득세 예납신고기간과 이듬해 1~5월 결산결산기간 두 시점을 기초로 하여 그해 7월 예납신고기간을 증가시켜 정책을 향수할수 있는 시점으로 삼고 조건에 부합되는 업종기업은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용가산공제정책을 향수할수 있다고 신고할수 있다.(책임단위: 세무총국, 재정부)

12.수출기업의 정상적인 수출세금환급 평균처리시간을 6영업일 이내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1류, 2류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수출환급 (면제) 세를 처리하는 평균시간을 3영업일 이내로 압축하여 정책을 2024년말까지 계속 실시한다.국가별 (지역) 투자세수지침을 갱신, 발포하여 민영기업이 다국간 투자세수위험을 더욱 잘 방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책임단위: 세무총국)

13.일반혜택 소기업과 령세대출 지원수단의 기한을 2024년말까지 연장하고 일반혜택 금융지원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상업은행이"신이대출", 지방신용조회플랫폼 등 융자신용서비스플랫폼에 접속하도록 인도하고 여러 부문의 신용정보련통을 강화한다.민영기업의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다.금융기업의 부실채권 심사처리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다.(책임단위: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융감독관리총국)

14.민영기업 채권 중앙지역 합작 증신의 새로운 모델을 발행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각종 민영기업으로 확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시범 사례를 형성한다.(책임단위: 중국증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15.민영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용지수요에 적응하고 산업사슬의 토지공급을 모색, 실시하며 산업사슬의 관련항목과 관련된 여러가지 토지에 대해 전반 공급을 실시한다.(책임단위: 자연자원부, 공업정보화부)

16.법률법규와 관련 정책규정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건설용지범위내에서 급수가스공급공급기업의 투자계면은 무료로 기업건축구획의 경계선까지 확장된다.(책임단위: 주택도농건설부)

17.민영기업에 직함심사권을 부여하고 기술실력이 비교적 강한 규모이상 민영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련합으로 직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주적심사를 전개하는것을 허용한다.(책임단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3. 법치보장을 강화한다

18.평등보호 각종 소유제경제원칙에 위배되는 규칙, 규범성문건을 정리, 페지하고 민영경제발전에 대한 보호와 지지를 강화한다.(책임단위: 사법부)

19."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제33조에 근거하여 도시관리, 생태환경보호, 시장감독관리 등 중점분야에서 각각 구체적인 상황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감독행정벌금의 설정과 실시를 한층 더 규범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시켰다.행정법규와 부문규장중의 벌금사항에 대한 전문정리를 전개하고 정리결과를 사회에 공포한다.(책임단위: 사법부, 생태환경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응급관리부)

4. 기업 관련 서비스 최적화

20.친청정상관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각 지역이 부동한 방식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모색하도록 지지하며 전국일체화정무서비스플랫폼 등 디지털화수단을 충분히 리용하여 혜기업정책과 서비스효능을 제고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민영기업이 문제곤난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책임단위: 전국공상업련합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1.기업 관련 행정허가 관련 중개 서비스 사항 명세서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률적으로 더 이상 행정 심사비준의 수리 조건으로 삼지 않으며, 향후 확실히 신설해야 할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설정하고 명세서 관리에 포함시킨다.중개서비스사항을 각급 일체화 정무서비스플랫폼에 포함시켜 기구선택, 비용지불, 보고업로드, 서비스평가 등 전반 과정의 온라인처리를 실현하고 공개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책임단위: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2.민영기업의 체불금에 대한 정리강도를 높이고 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체불금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회계감사부문은 민영기업이 반영한 부채단서를 접수하고 회계감사감독을 강화한다.(책임단위: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심계서, 국무원 국자위, 시장감독관리총국)

23.간이말소, 일반말소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말소"1망서비스"플랫폼을 보완한다.휴업제도의 부대정책조치를 보완하다.(책임단위: 시장감독관리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24.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 기업 관련 정책의 제정과 개정은 기업가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기업 관련 정책 조정은 합리적인 과도기를 설정해야 한다.(책임단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5.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5.등급별로 기업 관련 고소 경로를 원활히 하고, 국무원"인터넷 + 감독검사"플랫폼에 기업 관련 문제 모집 전문 공고를 개설하며, 국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 고소 건의 시스템에 기업 관련 문제 모집 칼럼을 개설하고, 각 지역은 자신의 실제와 결합하여 기업 관련 고소 사항을"12345"핫라인 등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키고, 운영 전환 정돈 개혁 추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만개 민영기업의 경영환경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책임단위: 국무원 판공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공상업련합회)

26."가짜를 단속하고 퇴고하는"등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법에 따라 고의적으로 투기하고 요언을 날조하여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를 먹칠하는"인터넷 검은 입"과"검은 산업사슬"을 타격한다.(책임단위: 공안부, 중국증감회, 전국공상업련합회)

27.각 지역의 민영경제발전지원상황의 실시를 국무원 년도종합감독검사에 포함시키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정돈개진을 독촉하며 좋은 경험과 방법에 대해 선전, 보급한다.중앙예산내의 투자촉진민간투자장려지원전문항목을 설립하여 매년 민간투자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비중이 높으며 활력이 강하고 조치가 실제적인 시, 현에 장려지원을 제공한다.(책임단위: 국무원 판공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8.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영경제발전사업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에 대해 표창하고 장려하며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선진모범의 시범선도역할을 발휘한다.(책임단위: 전국공상업련합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무부

과학기술부

중국 인민 은행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2023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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