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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말레이시아 원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RCEP 협정 세율 실시

2022/2/23 19:11:00 0

RCEP

국무부 관세세칙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원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세율 시행에 관한 공고

세위 공고[2022] 2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규정, 그리고 RCEP의 말레이시아 발효 상황에 따라 2022년 3월 18일부터 말레이시아 원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RCEP 아세안 회원국이 적용하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2022년 세율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2)'(세위 공고 2021년 제10호 문건 첨부) 협정세율란에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아세안 R'이라고 약칭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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