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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자리 를 마음대로 동원해 일으킨 노동 쟁의

2016/5/28 17:01:00 21

근로자 이동일자리노동 쟁의

직장과 직원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직공과 협의하지 않았고, 직공은 그만두고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은 합법적입니까?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5월 18일, 창시현 총노조는 회사 임의로 직공 일자리를 동원해 인한 노동 논란 사건에 성공했다.

이 여사는 광원시 청시의 한 식품회사 직원으로 2006년 이 회사에 입사하여 도살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 2월 18일 회사는 갑자기 그녀를 분할 작업장으로 옮겨 놓았고, 업무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는 새로 바꾼 일자리가 자신의 생활에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여러 차례 회사에 계속 원직에 머물 것을 요구하며 거절당했다.

부득이하게도 이 여사는 사직을 제출하고, 회사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의 이 합법적인 요구는 회사에서 거절당했다.”

이 여사는 회사가 회사를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지난 4월, 남편과 청시현 총노조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

곧 노조의 도움으로 이 여사는 창시현 노동쟁의중재원에 노동중재원을 신청해 법에 따라 경제보상을 청구했다.

그 현의 노동쟁의 중재원이 중재원으로 조정되었다.

조정 이 처음부터 회사 는 여전히 이 여사 가 작업 전동 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불 을 거절했다

비용

.

소금화는 우선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나 회사에 한 몫 남겨두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보존할 수 없다는 증거로 인스턴트의 증거를 위반했다.

노동 계약법

‘노동계약서 ’ 제16조 제2항 ‘노동계약 문서 ’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각자의 각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회사에서 일자리를 옮기는 행위는 계약의 변경에 속하고, 회사는 이여사와 협의하지 않고 일자리를 동원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 제35조의 제1항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합쳐 노동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는 규정이다. 재자, 회사는 현금 보조 형식으로 사회보험을 대체하고, 이를 위반했다.

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에 관한 규정.

이런 위법용업에 기반을 둔 행위는 이 여사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내더라도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사회보험을 보납해야 한다.

결국 회사 대표는 이 여사 경제보상금 1만 9000원을 합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여사는 5월 18일 보상금을 받았고 이 현 총노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너희들의 도움으로 나도 노조 조직에 가입해서 영광스러운 노조회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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