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 장기 차관 에 관련할 때 어떻게 장부 를 기록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경영을 늘리기 위해 고정자산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에 차입한 상환기간은 1년 이상 대출을 하는 것이다.
기업은 장기차관 과목을 설치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빌려 온 기한이 1년 이상 (1년 이상) 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차관을 계산해야 한다.
이 과목은 대출 단위와 대출 종류에 따라 각각 "원금", "금리 조정", "응계 이자" 등의 명세로 계산해야 한다.
만93444의 장기 차관 처리.
① 기업이 차입한 장기 차용은 실제로 받은 현금순액에 따라 ‘은행 예금 ’ 과목, 대출본과목 (본금), 차액에 따라 본과목 (이자조정)을 차기한다.
② 자산부채표는 나머지는 나머지 원가와 실제 이율을 계산해 확정한 장기차관 이자비용을 차기해'건설 공정','제조비','재무 비용','연발 지출 '등 과목으로 계약한 명의에 따른 이율 계산 이자금액, 대부본 (응계 이자과 이자과목)에 따라 이자과목을 차기해야 한다.
차액
대출본 과목.
③ 반환
장기차관
본금 때, 본과목 (본금), 대출'은행 예금 '과목.
동시에 이자조정, 응계 이자금액, 차기나 대출 `건설 공사 `제조비 `재무 비용 `연구 지출 ` 등의 과목 ` 대출 `대출 ` 대출 `이자율 조정 `응계이자 `
본과목
대부 잔액
기업은 아직 장기 차용되지 않은 노점 여가 원가를 반영한다.
관련 링크:
물음: 회사 의뢰 외부 양성 기관 은 고객 에게 보험 제품 소개 와 배상 서비스 훈련 을 하 고 개발 된 영수증 항목 을 양성비 로, 열지사 회의 비용 을 부여 할 수 있 는 것 이 어떻습니까?
답: 회의비의 열지 범위, 회계와 세법상 명확한 규정, 이하 지방 정책은 참고할 수 없습니다:
하북성 지방세무국은 기업소득세 약간의 업무 문제의 공고 (하북성 지방세무국 공고 2011년 제1호) 에 대해 납세자 연도 내에 발생한 회의비를 포함해 이하 조건을 갖춘 채징업체 소득세 때 공제해 준다.
(1) 회의 명칭, 시간,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명부
(2) 회의 자료 (회의 의정, 토론 특집, 리더 연설)
(3) 회의는 지호텔 (식당, 접대처)가 출시된 서비스업 전용 영수증을 소집했다.
기업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그 발생한 회의비는 일률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소성 지방세무국은 〈 기업소득세 납세 전에 증거 관리법 〉 공고 ( 소지세규 ) 2011 ( 13호) 제 21조에 규정되어 기업의 회의비, 영수증 및 지불증서를 세금 공제증서
기업은 회의 시간, 회의장소, 회의 대상, 회의 목적, 회의 내용, 비용 표준 등 내용의 상응증명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영파시 지방세무국은 명확한 소득세 관련 문제를 해답하는 편지에 관해 (복지세 한 함) 한 함과 관련해 기업은 회의비, 출장비 등 업무접수비를 엄격히 구분해 회무비 또는 회의비, 회의비를 획득하여 업무접수료와 회의비를 포함하여 업무접수료에 대한 공제 기준에 따라 소득세 전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업무 접대비 지출은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필요성, 합리적인 교제 지출을 뜻한다.
기업이 공제한 업무접대비, 세무기관이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세금 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 증명 자료 내용은 지출 금액, 상업 목적, 접대자의 업무 관계, 초대 시간 장소를 포함한다.
기업 투자자나 고용원의 개인 오락 지출과 아마추어 취미 지출은 업무 접대비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공제한 회의비 지출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증명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 증명 자료 내용은 회의 시간, 장소, 출석 인원, 내용, 목적, 비용 기준, 지급 증빙 등을 포함한다.
기업은 업무 접대비, 업무 홍보비, 회의비 지출을 구분할 수 없으며, 상술한 비용은 모두 업무접대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발생한 회의료는 회의 시간, 회의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회의 목적, 비용 표준 등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귀사가 외부 양성기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제품 소개와 배상 서비스 훈련을 위탁하여 회의비 열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귀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개와 배상 서비스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이미 귀사의 보험상품을 구매하였으며, 훈련을 통해 구입 보험상품을 더 잘 알고, 이 지출은 애프터서비스 내용에 속한다.
이 지출은 애프터서비스비 열자로 규정된 세금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귀사는 이 지출을 판매 비용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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