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신청 의 견본 원고 는 흑백 원고 를 채택하였다
상공업자 부서에서 상표에 대한 감시 실천에서 흑백 원고로 등록된 상표는 실제로 사용하면 상표의 문자, 그래픽이나 그 그룹을 바꾸지 않으면 텍스트, 그래픽 또는 그 그룹에 대해 어떤 색도 상표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상표법규에 규정된 등록상표에 색깔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표는 일단 등록이 성공적으로 성공하면 ‘상표 등록증 ’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에서 등록된 상표 로고는 어떠한 변화도 할 수 없고, 그래픽, 텍스트, 그룹의 합작도 변화할 수 없고 지정 사용에 대한 색깔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상표 등록
신청할 때 상표 표지에 대해 흑백 원고를 채택하여 피하다
제한
상표 등록 후 사용.
지정 사용
색깔
등록상표는 등록상표로 사용할 때 색깔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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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 》은 이해관계인들이 공고를 초보적으로 심의하는 상표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보적으로 공고의 날짜부터 3개월간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상표국에 이 상표에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청구했다.
사례: 이의인 호주오마의 주식유한회사 동영통지식재산권 대리에 대한 제9049531일'호주특마 AOTM '상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인은 앞서 등록한 348174호'호주마아욱 '상표가 유명 상표 (하칭 인용상표)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상표와 인증상표로 구성되어 비슷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근사한 상표로 구성되어 이의인 상표에 대한 복제와 패러디를 구성하고 이의상표의 등록과 이용이 소비자 혼동 오인을 구축하여 비준등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징동영통 지적재산권 대리 서비스 유한회사: 이의상표의 등록과 이의자 이용자 명칭 상표 권리 이용.
이의의 상표와 상표가 상표의 의미를 이루지 않는 근사한 상표의 상표를 구축한다.
‘호주 특마 AOTM ’은 서비스를 35종류로 지정한 ‘광고, 특허 경영의 상업 관리, 공상 관리 보조, 야외 광고를 찾고, 협찬 을 찾는다.
이의인은 먼저 등록한 3348174호'호주마아쿠마아쿠마아쿠마의 아이콘 로고 사용 상품을 35류의 광고 전파, 광고 대리'로 선정했다.
'호주트 마오엠 '한자 부분은'오스트레일리아'로, 이의인은 상표 한자를'호주코'로 인증했다.
쌍방 상표의 글자와 꼬리글자가 같을 때, 중간에 ‘ 특 ’ 과 ‘ 콜 ’ 이라는 글자형, 호출, 함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쌍방의 상표는 전체적으로 텍스트 구성, 호출, 함의 등 부분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비슷한 서비스의 근사한 상상표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표는 이의상표의 등록과 사용이 소비자의 혼동 오인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의인칭은'호주 특마 AOTM '상표 복제, 모방하여 증명 상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이의인이 제기한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고, 제9049531일'호주특마AOTM' 상표에 따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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