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이 출해 '투자 상무부 재심 하지 않다
9월 초 비즈니스부는 올해 10월 6일부터 새로 개정한 《해외투자관리법 》에 따르면 일부 민감한 국가나 지역, 민감한 업종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미래 중기업이 임의금하는 해외투자는 비상안제를 채택할 것이며 비즈니스부는 더 이상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했다.
기자들은 이 권력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1년 동안 실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장의 성적표는 기업의 반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상해 자유무역구 관임상무임 대해파가 언론 인터뷰를 받아들일 때, 올해 8월 말까지 상하이 자무구는 79개 대외투자 전건을 완수하고, 17억 달러가 상해 자유무역구를 통과해 해외로 투입했다.
비즈니스부가 해외투자를 열어 ‘대문 ’을 열고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털어놓고 지방감독기관이 구체적인 집행 차원에서 변상심사 현상이 나타날까 봐 현재 존재하는 다두감관, 입법결실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해외 투자는 모두 등록제를 사용한다.
기자는 이번 상무부의 송쇄 강도가 공전 이었지만 실제로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실험 과정보다 더 깊다는 것을 주의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따르면 창립 초기에 출범한 《해외투자 전안 관리법 》과 《해외투자 개설업체 비안 관리법 》에 대해 예안제를 허용하는 해외투자 일반적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액 》: 3억 달러 이하를 계획하고 있다.
비즈니스부 국제무역연구원 중국 대외무역연구부 부주임 이건이 《중국경제주간 》인터뷰를 받아들일 때 중기업의 해외 투자는 비준제에서 비준제에 이르기까지 비준제에 이르는 정책변천은 30여 년 동안 “ 자유무역구 실험 과정은 의사결정자 ‘ 담자 ’ 가 더 커졌다. 천천히 인식을 바꾸고 기업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지난해 초 상하이 자무구 내에 등록된 기건회사 사장 이운풍 (화명)은 기자에게,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업무가 있었고, 줄곧 ‘ 낙자 ’ 해외의 계획이 있었고, 올해는 자유무역구에서 예기한 ‘해군단 ’의 일원이 되었다.
“비준제와 비안제 구별은 기업투자의 작업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기업이 먼저 도시 기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부서를 하나하나 수속을 밟고 나서 프로젝트 신청과 함께 정부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실질은 배웅 전기 비용을 투입했지만 결국 정부 심사를 통해 심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없다 ”고 말했다.
이운풍은 기자에게 앞서 여러 곳의 다른 회사가 동시에 전치 절차, 최후의 반복 건설을 완수하는 난감한 상황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원 형성에 대한 낭비를 거듭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전체 항목을 환환환투자로 등록하는 과정을 대폭 단축했다.
“예비 증명서를 먼저 받고 기업들이 각 기관을 달리는 것은 단지 한 번의 흐름을 한 번 걷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의 전체 심사 과정은 서너 달 정도 걸린다. 현재 구역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뿐이다.”
이운풍 표시.
주권투자기금 홍의투자는 《중국경제주간지 》에 제공한 자료도 상하이 자무구 내에서 완성한 1차 PE 의 해외 투자일정은 5개월에 걸쳐 근무를 경솔하게 마친 뒤 4개 작업으로 미국 STX 사에 대한 투자를 마쳤다.
이번 상무부는 \3억 달러의 금액 제한을 아예 취소하고 일반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으로 묶고 있는 것은 중기업의 해외투자 역사상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정책에 익숙한 기업 노총이 《중국경제주간지 》를 회상하는 데 20여 년 전 기업투자액은 100만 달러 이상, 항목 건의서와 가당성 보고서가 모두 당시 국가계위 심사를 필요로 하고 계약과 장정은 경제무역부를 거쳐 이런 가혹한 고위 심사 패턴이 200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 이번 해에 발급위원회는 비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비준제는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변처를 끼치지 않고 금액 제한을 충족시키는 항목 비준권을 성 1급으로 내려놓았다. 사실 행정독점내부의 이익에 대한 재분배일 뿐이다. ”
이 사장은 심사제에 비상 과도를 지난 10년 만에 행정부문에서 바둑을 두고 팔꿈치 결실을 맺었다.
기업은 지방이 열성 심사 비준을 우려한다
그러나 부츠가 땅에 떨어진 예비제에 대해서도 각 측의 반응은 전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계 인사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행정부서는 예비 과정에서 감독역만 맡는다면 가장 건강한 종류지만 집행할 때 변상 심사가 될 수도 있다. 확인과 허가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처가 기업이 비안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황을 바꿀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원래는 심사를 해야 할 경우'행정허가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성발개위원회는 《중국경제주간 》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국가행정학원 결정자문부 왕소광 연구원 역시 기자에게 "비준제는 예비제로 전환을 간소화한 것일 뿐이지만 아직 많은 전치 심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6월, 7월 조사도 했고, 비즈니스부는 심사제를 채웠지만 다른 부서는 취소하지 않았고 시스템이 일정 기간 더 오래 걸렸다"고 직언했다.
선치 심사 비준은 기업의 입항 시 일련의 평가 절차를 가리킨다.
“ 비준제 아래에서 대부분의 기업의 프로젝트 전기 비용은 낮아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수자원논증, 지질 재해 위험성 평가, 수토유출 평가, 홍수 평가, 홍수 평가 평가 등은 크게 늘어난 것이며, 대부분의 심사 기구는 사실 독점적인 것이다. ”
상해 자유무역구 내
등록
주명학의 한 생물기술사 이사 주명학 (화학명) 은 중국 경제주간지에 대해 해석한다.
일부 지방정부의 미래는 프로젝트, 평가 평가 항목, 명명품 등 방식으로 공공자원의 정책적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
선행한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예비제도에 대한 토론도 어떻게 감독하는 차원으로 이동할 것인가.
창언에 참여한 복단대 세계경제연구소 심국병 연구원은 《중국경제주간지 》에 대해 부정 명세서 이외의 투자항목은 심사 비준제 로 개정되고, 정부 투자진입관리는 사전 심사를 중요하게 하고, 사후감사, 정치부의 사전심에 권력약화, 세대는 일 중, 사후 관리능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전국 최고 표준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외자, 중자를 막론하고, 자유무역구의 경영 활동은 반드시 신용기록과 신용등급을 세워야 하며, 법률체계와 법치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감독부서에서 사후 감독의 감독은 효과가 매우 어렵다.”
심국병설.
기자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도 건설구 내 기업의 신용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수법기업을 빠른 발전시키고, 불법기업이 자동으로 탈퇴하는 신용환경을 세우고, 예안제의 시수에 대한 시장의 손을 빌려주는 방화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나가라고 호소했다.
해외 투자법
성
기자는 취재에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아직 통일과 명확한 국유기업, 민영, 합자기업 및 기타 투자 주체의 표준, 심사 절차와 관리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후감독체제도 진공기였다.
한편 비즈니스부 외에도 국발개위도 해외투자를 하는 감독 부문'이룡치수'의 현황이 정책의 싸움을 초래했다.
이에 앞서 비준제 위주의 경외투자 관리 체제는 2004년에 포함돼 있으며, 두 부분은 비즈니스부 및 성급 비즈니스 주관부서에서 기업의 경외 직접투자를 확인하고, 둘째는 국가와 성급 발급 개량위원회가 해외투자자원개발과 대액용유류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 비준사항도 상무부와 국가발개위원회가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부서 규칙 사이에는 협조성이 부족해 이중 비준현상이 발생했다.
또 미수교로 가는 나라나 특정 국가나 지역 (국제제재를 받는 나라, 전쟁과 내란이 발생한 나라) 의 해외투자는 국가발송위와 비즈니스부 비준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부에서 이번 중책을 전면 방영한다
해외 투자
등록제 때 개정위 집행의 근거는 올해 5월 개정된 ‘ 해외투자 항목 비준과 비안 관리법 ’ 이다.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측 투자액은 10억 달러 및 이상의 해외 투자 항목이 여전히 국가 발급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712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각 부서에서 규정을 제정할 때 두 개 이상의 국무부 직권범위의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국무원에서 행정법규나 국무원 관련 부문 연합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업계는 국무원에서 앞장서서 해외투자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제선진국에서는 해외투자의 발달에 따라 비준기관이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한 전문관리기구로 정부의 한 부서나 위원회가 집행하거나 국가비축은행이나 정부 기관과 은행을 집행한다.
한국을 관례로 해외투자의 비준은 재무부장 위임, 한국은행 행장이 집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심사는 한국은행이 내린 해외 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책임지고 통일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행 해외 투자 심사 기관이 번잡하고 중앙급은 국가발개위원회와 상무부, 재정부, 중앙은행, 중앙은행, 외환관리국, 외교부 등이 모두 일부 해외 투자 비준권을 갖고 있다.
동시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편열시 등 지방정부 및 각 기업의 상급 주관부문의 참여는 다급 심사에 더욱 중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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