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다 지분'가짜 외자'는 규칙을 어기고'2면3감반'을 누리고 있다.
8월 17일 뉴스, 주영
구두
생산된 IPO 기업 청도 구두
주식
유한회사 (이하 Henda 지분) 가 오는 8월 17일 상회한다.
기자는 최근 헨다 지분 선로 자료를 공개해 헨다 지분 2대 영리 원원 중 하나인 청도 헨다 그룹 피업 발전 유한회사 (이하 헨다 피업)로'가짜 외자 '신분으로 2007년 ~2011년 기업 소득세'2면3감반'의 우대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달의 주식 선출 자료 관련 자료 측에 따르면 2008 ~2010년 보고서 안에 형달은 피업이 탈세 2631.3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IPO 기업으로서 보천기구 서부 증권과 변호사는 이런 세무위반행위에 대해 규범을 하지 않았다.
형다 지분도 위험 힌트에서 이 세무 반환 위험을 제시하지 않았다.
형달의 주식 선출 소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소위
브랜드
그룹은 헨다 지분 스스로 1만 달러를 내고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여러 변호사가 본보 기자에 대해 “국내 기업이 자신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 합자 기업을 창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외자 ”라고 확인했다.
불법으로 누리는 세수 혜택은 탈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IPO 전 규범 과정에서 그동안 누리던 세수 혜택을 세무부에 돌려줘야 한다.
자기가 돈을 내고 홍콩을 한 바퀴 돌려서 합자하다
헨다는 피업은 2005년 3월 8일 등록, 형다 지분 70%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형달의 지분 중 한 명이 실질적인 지분 중 한 통례로 주식 30%를 출자했다.
그해 9월 26일, 단예예가 보유한 주식은 38만 달러의 가격으로 브랜드그룹에 양도했다.
현지 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2006년 2월 17일, 헨다는 피업이 외국 투자 기업으로 변경됐다.
브랜드 그룹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03년 8월 6일 브랜드 그룹이 홍콩에 설립되었고, 단옥핑은 70% 지분을 소지하고, 주염지는 30% 지분을 소지하고 있다.
이 중 단옥핑은 형달의 지분 실질적인 지분 단씨 가족의 주요 멤버 중 하나이며 주염지는 단옥핑의 매부다.
2005년 8월 26일, 단옥핑은 지분 70%를 주염지에 양도하였다.
이 시간의 재미가 있어 이번 양도 시기는 브랜드그룹이 헨다 피업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일쑤였다.
단옥핑은 단씨 가족의 주요 멤버로 이번에 브랜드그룹 주주 명부를 떠났다.
주염지는 형다 지분 직원이지만 평소 광저우 회사 담당자로 나서는 청도 현지 외경제무역위와 공상국 관원들이 잘 알고 브랜드그룹의 유일한 주주가 됐다.
2007년 12월 10일 주염지는 브랜드그룹 지분을 판옥엽에 한층 더 전달했다.
판옥엽도 형다 지분 직원이다.
형달의 주식은 홍콩회사 브랜드그룹을 설립하고, 혁달의 피업은 외상투자기업으로 변할 것이며,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외상투자기업이 2면3감반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형다피업은 2007 ~2008년 기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2009 ~2011년 12.5%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형달의 지분 선로자료 74페이지는 “단옥평, 주염지, 반옥엽이 내놓은 확인서로 단옥평, 주염지, 반옥엽이 본사 직원을 위해 브랜드그룹을 설립하고 브랜드그룹을 양도하는 지분계는 형다에 근거하여 주체)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고 밝혔다.
형달의 지분이 스스로 돈을 내고, 브랜드그룹과 자신이 공동으로 헨다 피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은 형달의 지분 100%의 지주 형달의 피업으로 외상투자업체 세수 혜택을 받았다.
광동성 변호사 로펌 자심증권 변호사 주유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돈을 내며 해외에서 한바퀴 돌며 중외합자 기업을 설립하고 형다피업은 전형적인 가짜 외자 기업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은 자금 위반 출입국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해 국내 외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중외합자기업법 ’ 은 입법 본의에서 보면 해외자금을 끌어들여 국내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본의에 맞는 기업만이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헨다는 피업 같은 상황이 입법 본의에 어긋나는 것은 세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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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외자 ’ 는 왜 세금을 보전하지 않습니까?
‘ 가짜 외자 ’ 는 통속적인 견해이며, 업계에서 그것을 ‘ 귀거리 투자 ’ 라고 부르며, 경제체 국내 투자자는 그 보유한 화폐 자본이나 주권을 해외로 옮기고, 이 경제체에 직접 투자하는 경제 행위를 말한다.
‘ 가짜 외자 ’ 는 일반적으로 자본 유출 순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해외 투자 관리절차를 규정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귀정 투자사항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환 투자는 내자 외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기업의 성질이 바뀌는 동시에 국내 주영 업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마침 헨다 피업에 발생했다.
주유변호사와 광동 김원변호사 김염변호사는 외자 주체의 자금 출처가 주목할 만하다.
브랜드 그룹이 처음 등록 자금을 어떻게 출국합니까? 국내 기업과 주민이 홍콩에 입사하여 외환관리 부문을 심사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규범이 아닌가? 또 브랜드그룹이 가죽산업을 인수하는 데 38만 달러의 자금이 어디입니까? 형다지주가 본보 기자에게 보낸 답변은 "브랜드 그룹의 투자가 형달피업의 자금은 대출 자금을 빌려 출국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외환관리 부처 관련 규정에 부합됐는지는 형다 지분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헨다 피업은 형달의 주식의 실제 100% 지주 기업에 속한 만큼 그동안 불법으로 누리던 세수 혜택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2면3감반'의 혜택정책에 따르면 헨타 지분 선출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 순이익 데이터로 형다피업 위반 세금 혜택금액은 각각 2008년 13356.59만원, 2009년 625.73만원, 2010년 649.06만원이다.
2007년 데이터를 따지지 않고 최근 3년간 헨다 피업 소득세 할인 총액은 2631.38만원이다.
2007년 소득세 면제 혜택을 포함하면 헨다 피업은 가짜 외자로 누리는 세수 혜택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형달의 주식은 노출 소재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위험 힌트에서 세수 추궁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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