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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교실: 파산 청산 문제 총결

2011/3/8 17:21:00 143

파산 청산 법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재판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자동으로 이행하거나 법원이 강제로 집행한다.파산 사건에서 기업은 인민법원의 재판에 부도를 선고받은 뒤 관리와 처분기업의 재산을 상실한 권리, 채무자나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한 쪽의 당사자로서 공평청상 자격을 주재하지 않으면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가 불가피하다.법원은 전체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만, 파산 청상은 단순한 민사 집행이 아니다. 그 중 복잡한 재산관리, 청산 분배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파산 기업의 재산을 제때에 보관하고, 평가, 평가, 분배, 분배, 관련민사 주체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파산법에는 모두 파산 관리자 제도를 규정했다.영미법은 일반적으로 ‘ 파산 신탁인 ’ 이라 부른다. 대륙법은 일반적으로 ‘ 파산 관리자 ’ 라고 부른다.파산 관리인, 일본의 법칙은 《파산관 재물 》 이라고 부른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 (이하 《 파산법 》) 제 24조 《 인민법원 》 은 파산 날짜부터 15일 내에 파산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 파산청산팀 》 이라고 부른다.이러한 다른 칭호는 입법자가 파산 관리자의 법적 지위, 성격에 대해 다른 고려를 반영하지만, 각국이 이 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일치하는 것이며, 파산 절차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파산 청산팀의 법적 지위


파산 청산팀은 파산 선고 후 법에 의거하여 성립되었으며 법원의 지휘와 감독하에서 파산 기업을 전면 접수하고 파산 재산을 책임지는 보관, 평가, 처리, 분배, 파산 청산사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이다.파산 선언 후 파산 재산 관리와 청산 업무가 번잡하고 무거운 법률 사무와 비법무가 뒤섞여 있어 법원의 인력 인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청산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파산 청산팀은 파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파산 중인 모든 사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은 감독이나 보조 작용만 한다.파산 절차가 공정하고 공정하고 고효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파산 청산팀과의 관계는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파산 청산팀은 국외 입법의 파산 관리인과 유사한 바 있지만 법적 지위는 국내외 이론계는 다르다.


(1) 국외 파산 관리자 지위에 관한 몇 가지 학설


파산 관리자가 법률상의 지위에 관해 국외 이론계에는 주로 이하 몇 가지 학설이 있다.


1. 대리설.대리는 파산 관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이 가장 이르다고 한다.파산 관리자는 대리인으로 파산 절차의 직무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파산인 대리설, 채권자 대리설, 파산자, 채권자, 채권자 및 채권자 쌍방 대리설로 나뉜다.대리설 의 주요 근거 는 파산 청산 절차 는 일반적 인 민사 절차 로 본질 상 비소범주 에 속하여 형성 된 법률 관계 는 일반적 인 민사 대리 이다. 파산 관리자 는 파산 절차 에서 소송 이나 비소송 을 막론하고, 그 행위 이후 결국 실제 파산 당사자 편 으로 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민법에 가장 가까운 대리 관계, 파산 관리자는 대리인의 범주에 속한다.


2 、직무설.이 학설 은 파산 절차 의 성질 에서 착수하여 강조한다파산프로그램은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개괄적 강제 집행 절차로 파산 관리자가 강제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인원이다.파산 관리자는 직무에 근거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하고 채권자를 대표하지 않고 채무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파산 관리자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그 행위는 일종의 직무행위이다.


3.파산 재단대표설.파산 절차가 시작되자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관리와 처분권을 잃고 이 재산은 독립법적 지위를 갖춘 법인 주체가 됐다는 것이다.파산재단은 의인화된 추상단체로 독립적인 권리 의무주체로, 이 단체의 의사기관과 대표기관이 파산 관리자이다.파산 관리자는 법정 대표자다.이런 관점은 특정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파산 관리자의 권능을 설명하고 파산 관리자의 갖가지 행위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국내 파산 청산조 지위에 관한 몇 가지 관점


1, 특수 기관설.우리나라의 실제 상황 및 파산법 규정에서 대행설, 직무설 및 파산재단 대표는 모두 과학적이지 않고 우리 파산청산팀의 법률적 성격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앞서 두 사람은 각기 부족하고 신봉으로 재단 대표는 청산조 성격의 이론 기초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파산재단의 법률 용어로 파산 청산조는 파산업체로 파산 재산을 청산하는 특수기구다.


2, 파산 기업 법정 대표자가 말했다.파산청산팀 대외대표 파산업체가 필요한 민사활동을 진행하고 국내에서 파산 재산을 주재하는 처분과 파산기업의 법정 대표자라는 것.그 이유로는 (1) 파산 절차 성격은 청산절차와 유사한 반면 청산절차는 관리 처분권을 청산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기업법 원칙에 따라 기업이 해체할 때 청산 범위 안에서 법인 인격을 존속으로 본다.이 기간에 파산기업은 권력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주체의 대표자는 파산인일 수도 없고, 채권자일 수도 없고, 파산 청산팀일 수밖에 없다.(2) 파산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받게 하고 파산청산팀 보호와 그 재산을 처치하는 권력이 확대되고 있다.파산청산팀은 파산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과 소송 결과는 모두 파산기업에 속한다.


3. 법인 기관을 청산한다.기업법인이 파산을 선고받은 후 완전히 청산법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산재산을 법인자격을 갖춘 재산권 기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필요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중 지위설.파산 청산팀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인민법원이 선임한 협조법원이 청산하는 집행 조직이자 독립적인 민사 주체와 소송주체로 독립적으로 청산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파산 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 측의 당사자인, 이중적인 지위는 직무 이행의 객관적 수요다.


(3)필자는 파산 청산팀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 파산법 》 제 24조 규정: 청산팀 구성원들은 인민법원이 기업상급 주관부서, 정부 재정부문 등 관련 부문과 전문 부문에서 지정하기로 규정했다.청산팀은 인민법원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파산 청산팀의 법률적 지위는 공평한 채무를 자기 담당으로 독립적으로 파산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전문기관이다.이유는:


1, 청산팀은 민사 주체다.우리나라 《파산법 》 제 24조 규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민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제26조 규정은 파산 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청산팀은 해제나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법은 청산팀의 일정한 민사 권리능력과 민사 행위능력을 부여했다.


2, 청산팀은 독립적인 기관이다.청산팀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설립에도 인민법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채권자 회의의 감독을 받았지만 청산팀은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부도 채무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닌 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이나 하급 기관이 더 아니다.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유지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직권을 독립시켜 청산사무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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