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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차별은 언제 종결될 수 있을까

2010/7/23 22:36:00 60

사례

 

 

사례


고 선생은 상하이 부서의 보조 엔지니어였다. 최초 비드가 그를 찾아냈고, 그가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신중한 고려를 거쳐 고선생은 동의했다. 이후 고선생은 비드가 회사 사장이 보낸 테스트 답안지를 완성했다. 이 사장은 시험지를 본 뒤 임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후 고선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신체검사를 진행했으며, 신체검사결과, 이를 을간 ‘ 소삼양 ’ 으로 나타났다.

고선생은 신체검사 결과 관련 자료를 들고 비드 창설업체에 등록할 때, 회사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부했다.

따라서 고선생은 비드 창설사를 법정에 올렸다.

부서 서면 배상 사과를 요구하고, 경제 손실을 배상하고, 비드 창설에 회사의 정신손상을 요구하다.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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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원고 고선생은 비드가 회사의 행위를 전개하는 행위는 “ 고용 인원을 이용하여 초을간 ‘ 소삼양 ’ 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취업차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비드 창설업체는 시종 변명하고, 고선생은 B형 간 검사 결과 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훈련불합격 및 기타 종합 요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심리는 비드 창설사가 고선생에게 신체검사를 요청할 때 회사의 교육이 끝났을 때와 같이 그 회사는 훈련 때문에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고선생이 입직검과 상리에 맞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비드 창설업체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고 초청에 대한 요청 후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비드 창설업체는 고선생의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을 ‘ 소삼양 ’ 으로 채용을 거부했다고 법원이 확정했다.


법원은 고선생이 덕창전 회사를 대비해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비드는 평등 취업 원칙을 위반하고 고선생을 채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고선생은 원래 직장에서 재취업 전 신뢰 이익 손실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밖에 비드 창설사들은 신체검사 결과를 고선생의 이용을 거부하는 이유로 고선생이 큰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정신적 손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국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 1심 인정을 받았고, 비드 창설회사는 확실히 을간차별 때문에 고선생 채용 거부를 거부하고, 고선생의 서면으로 사과하고, 경제손실 17572.75위안, 정신손상 위자료 2000위안을 배상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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