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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수입 신혁류 에 대해 강제적 법규 를 시행할 것이다

2010/5/17 11:38:00 21

수입 구두

 올해 10월 1일부터 이탈리아는 이 나라 시장에 진출한 방직, 구두류, 가죽류 등 제품의 표식에 강제적 법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규는 상술한 제품의 라벨은 반드시 제품 원산지, 사용 설명, 현행 법규에 부합되는 가공 절차와 제품의 안전 신뢰성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우의 출입국 검역국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탈리아 상품까지 633점으로, 금액은 약 2033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2.7%와 53.2% 증가했다.이 중 방직품은 254B로, 금액은 약 793.8만 달러, 구두류 47건으로 약 123만8000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회계와 금액은 각각 13.9%, 56.7%, 112.6%, 130.5% 증가했다.


이우의 검역국에 대해 제품 탭에 대해 자행 설계나 고객이 제공한 것은 물론 수출 업체가 붙일 때 모두 진지하게 심사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또 관련 수출업체들은 수입국의 신규 요구를 세심하게 주목하고 수입국기술 법규와 표준에 대한 수집과 학습을 강화하고 제때에 외국의 고객과 연락을 통하여 해외 언론 동태를 파악하고 즉시 대응 조치와 준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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