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또는 반덤핑 조사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파키스탄의 국내 관련 산업 신청을 받고 중국에서 수입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입안 조사를 요구했다.
파키스탄 반덤핑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자료를 신청하는 진실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45일 내에 입안과 수사 절차를 가동할 방침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폴리에스테르 제품 총액은 약 6000만 달러로, 중국이 세계 총수출액에 대한 15% 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 이후 파키스탄의 국내 산업이 중국에 대한 첫 번째 덤핑 사건을 신청한 것이다.
지금까지 파키스탄은 중국 5개 제품에 대한 보장 조치나 반덤핑 조사를 제기했으며, 신발, 탄화칼슘, 예열민 알루미늄판, 포름알데히드, 타일 등을 포함했다.
그중 포름알데히드 수지, 타일 타일이 종재돼 덤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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