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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발은 반덤핑 소송을 1년 더 할 것이다

2007/10/30 0:00:00 10338

반덤핑

지난 28일 오강 등 유럽연합이 중국구두 기업을 덤핑한 변호사단에서 유럽연합 1심법원이 중국 상소구두 기업이 제기한 반덤핑 소송 절차의 1차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오강 그룹, 온주 태마, 광동 김이와 신생 홍콩 등 중국 상소화 사업은 이미 유럽연합 1심법원에서 전송된 EU 장관 이사회와 기타 관련 이익자의 제1차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유럽연합의 반덤핑 사법절차에 따르면 1차 답변절차가 끝나자 2차 답변절차가 시작돼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답변 과정에서 중국은 1차 답변에서 피소측이 제기한 변명을 둘러싸고 항변하는 등 덤핑 계산의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추출 조사 절차 등의 법률 문제를 적용할 것인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오강 등 중국 구두 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하나하나 항변했다.

그러나 1차 답변 과정에서 유럽연합위원회는 이익 관련 측이 이번 사법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구두에 항변할 권리만 보류했다.

중국구두기업은 대외무역장벽 협력 조직에 대처하는 법률 고문, 변호사 민들레 소개를 했고, 올해 4월 유럽연합위원회는 이익 관련 유럽연합 일심법원에 개입 요청을 했으며 유럽연합 이사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유럽 구두업협회와 이탈리아 17개 제화업체 등도 요청을 하고 사법절차에 개입했다.

2006년 10월 7일 유럽연합은 중국산 구두 제품에 대해 2년 동안 부과세를 실시했다.

같은 해 10월 23일 오강 씨는 먼저 유럽연합 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9일 오강 그룹, 온주 태마, 광동 김이와 광동 신생 홍콩 등 신생 신생 신생 기업은 소송 자료를 유럽연합 1심법원에 제출했다.

유럽연합 1심 법원은 중국 제화업체의 소송 청구 후 양측의 양륜 답변으로 총 기간이 2년 정도다.

유럽연합 반덤핑 조치가 1년 동안 중국 구두업 제품에 대한 수출에 큰 충격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공예품 수출입 상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구두 반덤핑 제품의 수입은 동기 대비 7.76% 하락했다.

이 중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수입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 중국 수입수는 0.86억 쌍이며 수입액은 9억 4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6.37% 와 21.3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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